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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자료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

● 필수자료

    복식부기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필수자료는 총 4가지다.

    1.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 가족을 표기

    2.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3. 신용카드 승인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전년도 1.1 ~ 12.31)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 엑셀 다운로드 → 사업용 목적의 사용 분만 표기하여 전달

    4. 사업용 계좌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전년도 1.1 ~ 12.31)

      · 은행사 홈페이지(인터넷뱅킹)에서 조회 → 엑셀 다운로드

● 추가자료(선택사항)

    추가자료는 해당되는 거래처만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계약자가 회사인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등

    2. 기부금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등 사업용도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4. 2021년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내역

      · 리스 / 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내역서 포함

    5. 지방세 납부내역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 [위택스]접속 → [납부결과확인]에서 조회가능

    6. 대출 관련 서류

      · 대출 약정서

      · 대출 이자 지급내역

      · 대출 잔액 현황

    7. 자산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목록

    8. 지원금, 보조금 내역

    9. 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허가증

      ·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10. 수입 관련 증빙

      · 수입통관내역서 / 인보이스 등

    11. 기타 사업관련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신고 시 미제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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