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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대상과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는 무엇인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 신고 · 납부 기한
A.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 2022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18년 개정)
ex. 2022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2년 8월 31일이다.
*양도시기 :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B.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 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C. 만약 예정 /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 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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