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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과정과 세율
●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건물의 경우)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세율
1.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본세율)

* 보유기간, 주택수, 사업용 / 등기 여부에 따라 추가 세율 가산 또는 40%, 60%의 단일세를 적용
2. 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됨
질문 1.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A.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에 관련된 비용도 실제 지출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입증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당시가액, 법무사 비용,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과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샤시설치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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