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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 사업자별 부가세 자료 자세히보기
● 부가세 신고를 위한 제출자료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출필요자료는 거의 동일하다.
- 다만, 법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A. 법인사업자
1. 제출 불필요
- 수임동의를 통해 다원세무회계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고객 제출X)
2. 제출 필요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종이(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
⑥ 개인카드 사용분
⑦ 법인 설립 전 비용 사용분
B. 개인사업자
1. 제출 불필요
- 수임동의를 통해 다원세무회계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고객 제출X)
2. 제출 필요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종이(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
⑥ 개인카드 사용분
⑦ 사업용카드 사용분
● 부가세 신고를 위한 제출자료
* 법인사업자
- 1 · 2 · 3월 자료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4 · 5 · 6월 자료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 · 8 · 9월 자료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0 · 11 · 12월 자료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 1 ~ 6월 자료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 ~ 12월 자료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사업자는 연 4회 (1,4,7,10월) / 개인사업자는 연 2회 (1,7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한다.
* 간이사업자는 연 1회 (1월 25일)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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