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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와 예시
-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의 내용이 없으면 증빙이 되지 않고, 다원세무회계는 증빙이 되지 않는 영수증은 입력해드리지 않습니다.
A. 세금계산서
-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하다.
- 모든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기
- 단, 필수 기재 사항 4가지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1% 가산세가 발생한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B. 계산서
- 농수산물 등 면세물품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모든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농 · 축 · 수 ·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C.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된다.
- 또한, 매입처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D.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은 크게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존재한다.
-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외)
A. 간이영수증
-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한다.
일반경비 - 3만 원 / 접대비 - 1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는다.
- 해당 금액 초과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2%의
증빙불비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 2%)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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