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다원세무회계 로고_edited.png

>

>

Main Signature01.jpg
국세청홈텍스 링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
        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 ● 발급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1.jpg

     b.  [조회/발급]

       ① [조회/발급]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2.jpg

      ②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3.jpg

      ③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 공급자 / 공급받는자의 정보, 거래 금액을 입력한다.

        - 영세율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왼쪽상단 [종류]에서 영세율에 표시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4.jpg

   2. 그 외의 방법으로 발급하는 방법

     a. 전화 ARS 이용

        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는다.

        ⅱ.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로 발급을 요청한다.

     b. 세무서 방문 발급

        ⅰ. 거래관련 증명서류(ex. 거래계약서, 입금증)를 준비한다.

        ⅱ.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한다.

     c.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이용(ERP, ASP)

        -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는다.

다원세무회계 이용 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
아이콘을 눌러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원세무회계 로고_edited.png

다원세무회계 | 대표자 :  이고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고은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 주말∙공휴일 휴무 | 고객상담 전화번호 : 031-992-11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8번길 26, 342호·34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