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위탁정산 · 다원세무회계

환수는 집행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증빙에서 갈립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그 돈을 왜 썼는지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때 갖춰 둔 증빙뿐입니다.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집행이 끝나기 전에 증빙을 검증합니다.

결론부터

정부지원사업·보조금을 집행한 기관은 규모에 따라 외부 검증 또는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총액 3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1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 국고보조금은 총액 1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한 회계연도 교부 총액 1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실시되고, 부적정 집행은 연구개발비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이 정산을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증빙과 비목을 세무 실무의 눈으로 검토하고,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이 맡습니다.

기준일 2026-07-16 ·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②·§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7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⑦ ·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 예외 회계감사는 2년 이상 계속 수령·직전연도 제출 시 생략 요건이 있으나 검증에는 해당 규정 없음

정밀정산 지적 사례

정산에서 걸리는 것은 대개
'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아닙니다

연구비 정밀정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을 보면, 사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무 처리를 놓친 것입니다. 아래는 대학 산학협력단 감사 사례집에 실제로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인건비

1년 미만 근무한 참여연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자체보다 지급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했습니다. 기준은 과제·기관마다 다르고, 초과분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비참여연구원에게 교육훈련비·통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참여 여부가 증빙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위탁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세무 처리를 아는 눈이 아니면 끝까지 발견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비목

간접비 성격의 경비를 직접비로 집행했습니다. 비목 분류는 집행 시점에 갈립니다.

증빙

식비를 중복집행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정산조서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목록의 공통점
  • 전부 원천징수·4대보험·적격증빙·부가가치세 처리의 문제입니다.
  • 회계 마감이 아니라 세무 실무가 보는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 그리고 대부분 집행하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됩니다.

우리의 방식

세 가지가 다릅니다

모든 주장 옆에 근거를 함께 둡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⑦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 · 결과에 따라 회수

사업이 끝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정산은 종료 직후 짧은 기간 안에 끝납니다. 그 시점에 증빙이 없으면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료 후 한 번에 정산하지 않고, 사업기간 중에 집행을 함께 검증해 부적정 우려 항목을 그때그때 정정합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저희가 택한 서비스 방식입니다.

정밀정산 지적사례 퇴직금 · 학생인건비 · 위탁연구 부가세 · 적격증빙

증빙은 세무의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실제 지적 항목은 인건비 원천징수, 4대보험, 적격증빙, 부가가치세처럼 매일 세무 실무에서 다루는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 증빙·검수 자료를 세무 처리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숫자가 맞는지가 아니라, 그 지출이 세법상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외부감사법 §2-7 · §9 검증·감사 주체 =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

인증은 회계법인이, 실무는 세무사가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의 수행 주체는 법이 '감사인'으로 정해 두었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입니다. 그래서 법정 정산의 인증 명의는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저희는 증빙·비목 검토 실무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이뤄집니다. 편의를 위한 분담이 아니라 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업무 범위

위탁정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부터 정산보고서 제출까지, 기관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것과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나눠 둡니다.

집행내역 · 지출증빙 검토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지급 증빙, 검수·산출물 자료를 수령해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비목별 적정성 검토

인건비·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여비, 수용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간접비 등 비목별로 집행의 적정성을 봅니다.

규정 부합성 확인

관련 법령·조례와 사업 운영지침·정산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집행의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발주기관·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불인정 · 부적정 집행 식별과 사전 협의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 중복·과다 집행 등을 식별하고, 확정 전에 담당자와 협의해 정정 기회를 확보합니다.

정산조서 · 정산의견서 작성

과제별로 동일한 표준 양식으로 작성해 과제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정산보고서 인증 · 제출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정산보고서를 인증해 제출합니다.

업무 범위 자세히 보기

이런 기관이 맡기십니다

누구의 정산을 맡는가

수행기관

보조금·연구비를 집행한 기관

기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검증·회계감사 대상이 되거나, 정산 지적과 환수를 피해야 하는 쪽입니다. 이 사이트는 주로 이분들을 위해 씌었습니다.

발주 · 전문기관

정산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진흥원, 테크노파크. 다수 과제의 정산 실무와 감사 대응을 통째로 맡기는 쪽입니다. 발주기관 안내를 참고하세요.

수행 역량

왜 다원세무회계인가

사업비 정산의 실질은 증빙과 비목을 세무·회계 실무의 눈으로 검증하는 일입니다.

실무와 인증의 결합

증빙·비목 검토 실무는 다원세무회계가,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이 수행합니다. 실무 밀도와 인증 공신력을 함께 확보합니다.

비목을 아는 세무 전문성

인건비 원천징수·4대보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등 실제 세무처리 관점에서 지출증빙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다건 과제 표준화 관리

과제가 여러 건이어도 표준 정산조서로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과제별 리스크를 등급화해 검토 자원을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먼저 확인하실 것

우리 기관도 검증이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지방보조금은 총액 3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1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보조금법 §17②·§18). 중앙 국고보조금은 총액 1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한 회계연도 교부 총액 1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보조금법 §27②·§27의2, 시행령 §12의2②).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 이상 계속 수령·직전 회계연도 제출 등의 생략 요건은 회계감사(감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며,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에는 같은 생략 규정이 없습니다.

정산보고서는 누가 인증하나요? 세무사도 할 수 있나요?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의 수행 주체는 외부감사법 §2-7·§9의 감사인이며,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입니다. 따라서 법정 정산의 인증 명의는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저희는 증빙·비목 검토 실무를 수행하고,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이뤄집니다.

정산은 사업이 끝난 뒤에 시작하면 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실시되고,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혁신법 §13⑦). 종료 후에는 증빙을 보완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기간 중에 집행을 함께 검증합니다 —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저희 서비스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공 발주 사례에서는 정산대상 사업비 규모 구간별로 정액(표준액)을 정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정산대상 사업비 대비 실효 부담률은 대체로 1% 이하 수준입니다. 다만 기관·사업마다 산정 기준과 가산 항목이 다르므로 과제 수와 정산 범위를 확인한 뒤 개별 산정합니다.

질문 더 보기

정산 일정이 잡히기 전에
한 번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 규모와 과제 수, 종료 시점만 알려주시면 정산 대상 여부와 준비해야 할 증빙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