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다원 사업비정산센터의 위탁정산은 집행내역·지출증빙 검토, 비목별 적정성 검토, 규정 부합성 확인, 불인정·부적정 집행 식별과 사전 협의, 정산조서·정산의견서 작성, 정산보고서 인증·제출의 여섯 단계로 이뤄집니다. 증빙·비목 검토 실무는 다원세무회계가 수행하고,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이뤄집니다.
업무 범위
여섯 가지를 봅니다
각 항목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되는지 함께 둡니다. 정산의 기준은 저희 재량이 아니라 규정에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지급 증빙, 검수·산출물 자료를 수령해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증빙이 갖춰졌는지만이 아니라, 그 증빙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지를 봅니다.
비목별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편성된 비목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비목별로 확인합니다. 특히 인건비·학생인건비는 원천징수·4대보험·지급기준과 함께 봐야 하고,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처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조례와 사업 운영지침·정산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마다 적용 규정과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사업의 지침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불인정·부적정 집행을 식별하고 사전 협의합니다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 중복·과다 집행 등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정산 확정 전에 담당자와 협의해, 정정할 수 있는 항목은 정정 기회를 확보합니다. 확정된 뒤에 알게 되는 것과 확정 전에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정산조서와 정산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과제별로 동일한 표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과제가 여러 건이어도 같은 틀로 정리해 과제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정산보고서를 인증하고 제출합니다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의 수행 주체는 법이 정한 감사인이며,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입니다. 따라서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이뤄집니다. 다원세무회계는 그 앞단의 증빙·비목 검토 실무를 담당합니다.
진행 절차
계약부터 제출까지
정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기간 중 집행을 함께 검증해 종료 시점의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계약 · 정산자료 목록 협의
위탁정산 계약을 체결한 뒤 과제별 제출 자료 목록과 일정을 확정합니다.
집행내역 · 지출증빙 수령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지급 증빙, 검수·산출물 자료를 수령합니다. 서면·현장 검토를 병행합니다.
비목별 검토 · 불인정 항목 협의
비목별 적정성과 규정 부합성을 검토하고, 불인정 우려 항목을 담당자와 협의해 정정 기회를 확보합니다.
정산조서 · 정산의견서 작성
과제별 정산조서와 정산의견서를 표준 양식으로 작성하고 정산 결과를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정산보고서 인증 · 제출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정산보고서를 인증해 제출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실시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⑦).
- 종료 후에는 증빙을 보완할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저희는 사업기간 중에 집행을 함께 검증합니다.
- 이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다원 사업비정산센터의 서비스 방식입니다.
우리 사업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사업 규모, 과제 수, 종료 시점을 알려주시면 정산 대상 여부와 준비해야 할 증빙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