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정산을 맡기기 전
가장 많이 묻는 것들

기준일과 근거를 함께 답합니다. 법령 조항이나 금액 기준이 걸리는 질문은 확인된 것만 씁니다.

결론부터

가장 자주 묻는 두 가지에 먼저 답하면, 지방보조금은 3억원 이상에서 정산보고서 검증·10억원 이상에서 회계감사가 요구되고, 정산보고서 인증 명의는 회계법인(감사인)입니다.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증빙·비목 검토 실무를 다원세무회계가, 인증을 세연회계법인 정산인이 맡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기준일 2026-07-20 ·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②·§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7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⑦,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9

사업비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사업비 정산은 정부지원사업·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업비가 관련 법령·지침과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정산보고서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회계 마감이 아니라 집행의 적격성·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는 검증 업무입니다.

우리 기관도 정산보고서 검증이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지방보조금은 총액 3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1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8조). 중앙 국고보조금은 총액 1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두 경우 모두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 이상 계속 수령·직전 회계연도 제출 등의 생략 요건은 회계감사(감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에는 같은 생략 규정이 없습니다.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외부 감사인이 수행하지만 규모 기준과 절차의 강도가 다릅니다. 지방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면 총액 3억원 이상에서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이, 10억원 이상에서 회계감사가 요구됩니다.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보조금 총액과 재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산보고서는 누가 인증하나요? 세무사도 할 수 있나요?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의 수행 주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며,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입니다. 따라서 법정 정산의 인증 명의는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다원 사업비정산센터에서는 증빙·비목 검토 실무를 다원세무회계가 수행하고,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이뤄집니다.

세무사에게 사업비 정산을 맡겨도 되나요?

민간 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은 세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지방보조금처럼 회계법인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가 요구되는 법정 정산은 회계법인이 인증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이 경우 세연회계법인과 공동수행하여 두 유형 모두에 대응합니다.

위탁정산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공 발주 사례에서는 정산대상 사업비 규모 구간별로 정액(표준액)을 정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정산대상 사업비 대비 실효 부담률은 대체로 1% 이하 수준입니다.

다만 기관·사업마다 산정 기준과 가산 항목이 다르므로, 과제 수와 정산 범위를 확인한 뒤 개별 산정합니다.

정산은 사업이 끝난 뒤에 시작하면 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실시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 종료 후에는 증빙을 보완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사업기간 중에 집행을 함께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저희 서비스 설계입니다.

부적정 집행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 중복·과다 집행 등 부적정 집행은 정산 결과에 반영되며, 사업에 따라 사업비 회수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이런 항목을 정산 확정 전에 식별해 담당자와 협의하고, 정정할 수 있는 항목은 정정 기회를 확보합니다.

개별 집행의 인정 여부와 불인정 금액의 최종 결정은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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