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근거
주장마다 근거를 함께 둡니다
차별점을 말로만 두지 않습니다. 각 항목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옆에 함께 둡니다.
실무는 세무사가, 인증은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의 수행 주체는 법이 '감사인'으로 정해 두었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입니다. 세무법인은 이 인증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정산의 인증 명의는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이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증빙·비목 검토 실무는 다원세무회계가 수행하고,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이뤄집니다. 실무 밀도와 인증 공신력을 한 자리에서 확보하기 위한, 법 구조에 맞춘 역할 분담입니다.
증빙은 세무의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연구비 정밀정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을 보면, 1년 미만 근무한 참여연구원 퇴직금 지급,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초과,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교육훈련비·통역비 지급,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미정산 같은 유형이 나옵니다.
전부 원천징수·4대보험·적격증빙·부가가치세 처리의 문제입니다. 회계 마감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세무 처리를 아는 눈에서 걸러집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 증빙을 볼 때 숫자가 맞는지가 아니라 그 지출이 세법상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종료 후가 아니라 사업기간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실시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에 증빙이 없으면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료 후 한 번에 정산하지 않고, 사업기간 중에 집행을 함께 검증해 부적정 우려 항목을 그때그때 정정합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다원 사업비정산센터가 택한 서비스 방식입니다. 종료 시점의 부담을 앞으로 분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밖에
다건 과제도 같은 기준으로
표준 정산조서
과제가 여러 건이어도 동일한 표준 양식으로 관리합니다. 과제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리스크 등급화
사업비 규모·비목 복잡도·기업 참여 여부로 과제를 등급화하고, 고위험 과제에 검토 자원을 집중합니다.
담당자 협의 중심
불인정 우려 항목을 확정 전에 담당자와 협의해, 정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