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둘 다 외부 감사인이 수행하지만 적용 규모와 절차의 강도가 다릅니다.
- 지방보조금 기준 — 3억원 검증, 10억원 회계감사.
- 수행 주체는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 외부감사법 §2-7·§9
정산 관련 안내문을 보면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규모와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점 — 수행 주체
둘의 공통점부터 보면, 수행 주체가 같습니다.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 모두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이 수행하며,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입니다. 외부감사법 §2-7·§9 세무법인은 이 인증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른 점 — 규모와 강도
차이는 언제 적용되느냐입니다. 지방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면 총액 3억원 이상에서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이, 10억원 이상에서 회계감사가 요구됩니다. 지방보조금법 §17②·§18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절차의 강도가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구분 | 정산보고서 검증 | 회계감사 |
|---|---|---|
| 지방보조금 기준 | 3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수행 주체 |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
| 성격 |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제출 |
우리 사업은 어디에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재원과 보조금 총액에 따라 갈립니다. 중앙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재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회계감사 의무 기준 총정리에서 재원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