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실무

감사 대응은 종료 후가 아니라 사업기간 중에

이 글의 핵심
  • 국가R&D는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실시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⑦
  • 종료 후에는 증빙을 보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사업기간 중 검증은 다원 사업비정산센터의 서비스 방식이며, 부담을 앞으로 분산합니다.

정산과 감사 대응을 종료 후의 일로 미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산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시간이 짧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실시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⑦ 3개월은 밀린 증빙을 처음부터 맞추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증빙이 없으면 만들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부분 집행 시점에 결정된다

정산에서 걸리는 항목은 대개 집행하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됩니다. 비목 분류, 지급 요건, 증빙 형식이 그렇습니다. 종료 후에 조서를 정리하며 발견하면, 그때는 되돌릴 여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중에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종료 후 한 번에 정산하지 않고, 사업기간 중에 집행을 함께 검증합니다. 부적정 우려 항목을 그때그때 식별해 담당자와 협의하고,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정정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 종료 시점의 부담과 환수 리스크가 앞으로 분산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저희가 택한 방식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 종료 후에 놀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 범위에서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기간 중 검증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사업기간 중 집행을 함께 검증하는 것은 다원 사업비정산센터의 서비스 설계입니다. 법은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저희는 그 부담을 앞으로 분산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검증을 병행합니다.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늦었나요?

늦더라도 정산 확정 전이라면 정정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종료 전에 준비하는 것보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업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 규모·과제 수·종료 시점을 알려주시면 정산 대상 여부와 준비할 증빙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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