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근거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언제 누가 받아야 하나

이 글의 핵심
  •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지방보조금법 §17②
  •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 회계감사 지방보조금법 §18
  • 수행 주체는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제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집행했다면, 규모에 따라 외부 검증이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대체로 보조금 총액으로 갈립니다.

3억원 이상 — 정산보고서 검증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금법 §17②

여기서 정산보고서는 사업 종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실적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재원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10억원 이상 — 회계감사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법 §18

검증(3억원)과 회계감사(10억원)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검증의 강도도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 수행하나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의 수행 주체는 「외부감사법」이 정한 감사인이며,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입니다. 외부감사법 §2-7·§9 따라서 인증 명의는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증빙·비목을 확인하는 실무는 세무 처리 지식이 핵심이므로, 다원 사업비정산센터에서는 이 실무를 다원세무회계가 수행하고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이뤄집니다.

생략 요건

2년 연속 수령·직전연도 제출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은 사업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우리 사업이 생략 대상인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기준선 근처이거나 여러 사업을 함께 받고 있다면 합산 기준이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거나 사업 개요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억원은 사업별인가요, 합산인가요?

지방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회계연도에 받은 지방보조금을 합산해 3억원·10억원 기준을 봅니다. 세부 판단은 사업 구조와 재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검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검증·회계감사 의무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사업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 규모·과제 수·종료 시점을 알려주시면 정산 대상 여부와 준비할 증빙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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