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대표의 급여·배당 설계 — 적법하게 세금 30% 줄이는 구조
1인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급여 (근로소득): 법인 경비로 인정,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세
- 배당 (배당소득): 법인세 납부 후 잔여이익 분배, 배당소득세
이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30%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급여 vs 배당의 세금 구조
| 구분 | 급여 | 배당 |
|---|---|---|
| 법인세 영향 | 경비 인정 → 법인세 감소 | 경비 불인정 → 법인세 부과 후 분배 |
| 개인 세금 | 근로소득세 (6~45%)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
| 4대보험 | 부과 (급여 기준) | 미부과 |
| 금융소득종합과세 | 해당 없음 | 배당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시뮬레이션: 법인 순이익 1억원
Case 1: 급여 8,000만원 + 배당 0원
| 항목 | 금액 |
|---|---|
| 법인세 (과세표준 2,000만원) | 약 180만원 |
| 대표 근로소득세 (급여 8,000만원) | 약 1,060만원 |
| 4대보험 사업자+개인 (약 18%) | 약 1,440만원 |
| 총 세부담 | 약 2,680만원 |
Case 2: 급여 4,000만원 + 배당 2,000만원
| 항목 | 금액 |
|---|---|
| 법인세 (과세표준 6,000만원) | 약 540만원 |
| 대표 근로소득세 (급여 4,000만원) | 약 290만원 |
| 배당소득세 (2,000만원, 15.4% 분리과세) | 약 308만원 |
| 4대보험 (급여 4,000만원 기준) | 약 720만원 |
| 총 세부담 | 약 1,858만원 |
차이: 약 822만원 절세 (30.7% 감소)
급여를 줄이고 배당을 활용하면 4대보험 부담이 크게 줄고,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세율이 낮습니다.
주의: 배당 2,000만원 경계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2,000만원 경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
급여·배당 설계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세율 vs 소득세율 최적 구간
- 4대보험 부담 (급여 기준)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경계
-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 법인 내부유보 vs 인출의 세금 차이
이 변수들을 조합하여 매년 최적의 급여·배당 비율을 설계하는 것은 세무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다원세무회계의 한마디
급여·배당 설계는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 소득 구조 설계"입니다. 같은 1억원을 가져가더라도 구조에 따라 세금이 30% 이상 달라집니다. 이 설계는 매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