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1인법인 대표의 급여·배당 설계 — 적법하게 세금 30% 줄이는 구조

· 7분 읽기

1인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급여 (근로소득): 법인 경비로 인정,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세
  • 배당 (배당소득): 법인세 납부 후 잔여이익 분배, 배당소득세

이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30%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급여 vs 배당의 세금 구조

구분급여배당
법인세 영향경비 인정 → 법인세 감소경비 불인정 → 법인세 부과 후 분배
개인 세금근로소득세 (6~45%)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4대보험부과 (급여 기준)미부과
금융소득종합과세해당 없음배당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시뮬레이션: 법인 순이익 1억원

Case 1: 급여 8,000만원 + 배당 0원

항목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2,000만원)약 180만원
대표 근로소득세 (급여 8,000만원)약 1,060만원
4대보험 사업자+개인 (약 18%)약 1,440만원
총 세부담약 2,680만원

Case 2: 급여 4,000만원 + 배당 2,000만원

항목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6,000만원)약 540만원
대표 근로소득세 (급여 4,000만원)약 290만원
배당소득세 (2,000만원, 15.4% 분리과세)약 308만원
4대보험 (급여 4,000만원 기준)약 720만원
총 세부담약 1,858만원

차이: 약 822만원 절세 (30.7% 감소)

급여를 줄이고 배당을 활용하면 4대보험 부담이 크게 줄고,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세율이 낮습니다.

주의: 배당 2,000만원 경계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2,000만원 경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

급여·배당 설계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세율 vs 소득세율 최적 구간
  • 4대보험 부담 (급여 기준)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경계
  •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 법인 내부유보 vs 인출의 세금 차이

이 변수들을 조합하여 매년 최적의 급여·배당 비율을 설계하는 것은 세무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다원세무회계의 한마디
급여·배당 설계는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 소득 구조 설계"입니다. 같은 1억원을 가져가더라도 구조에 따라 세금이 30% 이상 달라집니다. 이 설계는 매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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