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 대해부 ⑨ 법인 기부금 (특례 50% / 일반 10% 손금한도)
결론부터
2026년 6월 기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50%,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차감 후 잔액의 10%까지 손금산입되며,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손금 인정을 받으려면 적격 기부금 영수증 수취가 필수이고, 특수관계인 기부나 반대급부가 있는 지출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법인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 인정
-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은 10% 한도로 손금산입
-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적격 기부금 영수증 수취가 필수
법인 기부금 세무처리 개요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은 그 성격과 수취단체에 따라 특례기부금(舊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舊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각각 손금산입 한도가 다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특례기부금 손금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개인사업자(100%)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일반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기부금 유형별 상세 설명
1. 특례기부금 (구 특례기부금(舊 법정기부금)) — 손금한도 소득의 5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50%까지 손금 인정됩니다(법인세법 §24 ②).
2. 일반기부금 (구 일반기부금(舊 지정기부금)) — 손금한도 소득의 10%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입니다.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의 10%까지 손금 인정됩니다(법인세법 §24 ③).
3. 비일반기부금(舊 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일반기부금(舊 지정기부금) 예시
• 국세청 미등록 단체에 대한 기부
• 친목단체, 동창회 등에 대한 기부
• 정치인 개인 후원금(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 제외)
• 외국 단체에 대한 기부(일부 예외 제외)
기부금 유형별 손금한도 요약
손금한도 계산 공식
특례기부금 손금한도 (법인세법 §24 ②)
특례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일반기부금 손금한도 (법인세법 §24 ③)
일반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소득금액이란?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한도 계산시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실무 계산 사례 (법인세법 §24 기준)
전제조건
• 당기 소득금액: 5억원
• 이월결손금: 없음
• 특례기부금 지출액: 1억원
• 일반기부금 지출액: 8,000만원
STEP 1. 특례기부금 손금한도 계산
한도 = 5억원 × 50% = 2.5억원
지출액 1억원 < 한도 2.5억원
→ 특례기부금 1억원 전액 손금산입
STEP 2. 일반기부금 손금한도 계산
한도 = (5억원 - 1억원) × 10% = 4,000만원
지출액 8,000만원 > 한도 4,000만원
→ 일반기부금 4,000만원 손금산입
→ 초과액 4,000만원 이월 (향후 10년간)
STEP 3. 최종 결과
당기 손금산입 총액: 1억원 + 4,000만원 = 1억 4,000만원
이월 기부금: 4,000만원 (일반기부금)
이월공제 (10년)
기부금 손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수 요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 영수증 미수취 시 불이익
• 기부금 영수증 없이는 손금 인정 불가
• 허위 영수증 수취 시 가산세 부과 (미달세액의 40%)
• 5년간 기부금 영수증 보관 의무
국세청 기부금단체 조회 방법
기부 전 반드시 해당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부금단체 조회
- 단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 기부금 유형(법정/지정) 및 지정기간 확인
Tip: 일반기부금(舊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이 있습니다. 기부 시점에 유효한 지정기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간 만료 후 기부금은 비일반기부금(舊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현물기부 시 평가 방법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현물기부 주의사항
• 재고자산 기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의제)
•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가 큰 경우 과세문제 발생 가능
• 기부금 영수증에 현물 내역 및 평가금액 명시 필요
특례기부금
일반적인 법정/일반기부금(舊 지정기부금) 외에 특별한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기부금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74호 서식)
- 기부금 영수증 (각 기부금단체 발급)
- 기부금 조정명세서 (한도초과/이월공제 시)
- 현물기부 평가명세서 (현물기부 시)
세무조정 절차
- 기부금 유형별 분류 (법정/지정/비지정)
- 손금한도 계산 (이월결손금 차감 후)
-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유보)
- 이월공제 대상 금액 관리
- 기부금명세서 작성 및 신고
실무 주의사항
가공기부금 가산세
⚠ 가공기부금의 위험성
허위 또는 과다 기부금 영수증 수취 시 다음 제재가 적용됩니다:
1. 손금부인: 해당 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2. 가산세: 미달세액의 40% (부정행위 시 60%)
3. 조세범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4. 기부금단체 제재: 영수증 발급 단체도 가산세 및 지정취소
기타 실무 유의사항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3만원 초과 기부 시 적격증빙 필수, 미수취 시 2% 가산세
- 관계회사 기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조건부 기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
- 해외 기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일부 국제기구는 예외 인정
- 기부금 한도 관리: 매년 이월기부금 현황 관리 필수 (10년 소멸시효)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기부금 절세 전략
- 기부 전 국세청 등록 단체 여부 확인
- 특례기부금 우선 활용 (소득의 50% 한도,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 시 차감)
- 소득금액 예측하여 일반기부금 한도(10%) 내 기부
- 이월기부금 현황 파악하여 소멸 전 공제
- 현물기부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 분석
- 기부금 영수증 5년간 보관
- 12월 기부 시 당해연도 손금산입 가능
그런데 기부금 손금산입은 한도 계산이 복잡합니다. 법인 세무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기부금 전략을 수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손금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A.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50%까지 손금산입됩니다.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잔액의 10%까지 손금산입됩니다. 두 유형 모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2.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반드시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영수증 없이는 손금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부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단체가 등록된 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 영수증 수취 시 미달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기부금 손금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시에는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며, 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