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법인세 오른 해, 중소법인이 먼저 점검할 절세 3가지

· 6분 읽기
중소법인 법인세 절세 점검 — 수원 다원세무회계

이 글의 핵심

  • 세율이 오른 2026년, 먼저 볼 절세 포인트는 가지급금 정리 · 임원 보수 설계 · 공제 누락 점검.
  • 세율은 못 바꿔도 과세표준 관리로 부담을 완화할 여지가 있음.
  • 순서와 방법은 지분·차입·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짐.

2026년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세율은 못 바꾸지만 우리 회사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건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법인 대표가 가장 먼저 점검하면 좋은 절세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1. 가지급금, 방치하면 매년 세금이 붙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돈인데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된 금액’입니다. 남아 있으면 법인은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잡아 세금을 내야 하고, 관련 차입금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대로 두면 매년 세 부담이 반복되므로, 급여·상여·배당·자산 양수도 등 상황에 맞는 정리 계획이 첫 우선순위입니다.

2. 대표 보수, ‘근거’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보수는 법인의 비용(손금)이지만 아무 금액이나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오른 해일수록 보수·상여 설계는 ‘근거를 갖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점검해야 합니다.

3. 빠뜨린 공제·감면이 가장 아깝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처럼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 구조가 완화·개편되는 등 활용이 쉬워진 항목도 있습니다.

점검 항목핵심 질문
가지급금대표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나? 정리 계획이 있나?
임원 보수정관·주총 근거가 있고 한도 내인가?
공제·감면고용·투자·R&D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했나?

⚠️ 실무상 주의할 점

대표의 지분 구조, 차입 현황, 고용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순서와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순서로 정리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야 하나요?

꼭 한 번에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상여, 배당 등으로 나눠 정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방치할수록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 부담이 매년 누적되고 관련 차입금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계획적인 정리가 유리합니다.

대표 보수를 갑자기 많이 올려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와 지급 기준 같은 근거가 없으면 과다 지급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종합소득세까지 함께 보는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근거: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지급이자·임원 보수 손금) 규정, 국세청 안내. 정리 순서·방법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원의 시각

다원세무회계는 가지급금·보수·공제를 따로 보지 않고 대표 개인 세금까지 묶어, 우리 회사에 맞는 정리 순서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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