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320원 시대 — 주휴수당까지 다시 계산해보기
결론부터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를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만 최저임금에 맞추고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고, 식대·고정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 구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 주 40시간 근무자를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발생 — 시급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시급만 맞추면 되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까지 함께 봐야 인건비가 정확히 나옵니다.
주휴수당, 왜 중요한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유급주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환산할 때 실제 지급액은 ‘시급 × 근무시간’보다 커집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통상 월 약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
|---|---|
| 최저 시급 | 10,320원 |
| 주 40시간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주휴 포함) |
| 주의 | 식대·고정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확인 |
⚠ 실무상 주의할 점
“시급은 맞췄는데 주휴수당을 안 줬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주휴수당 계산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만 최저임금에 맞췄더라도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수당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식대·고정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 구성을 함께 점검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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