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과외 선생님 세금, "안 걸리겠지"가 가장 위험한 이유

· 5분 읽기

과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현금으로 받는데 누가 알아?"

국세청이 압니다.

국세청이 과외 수입을 파악하는 경로

  1. 현금영수증: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자동 기록
  2. 학부모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학부모 증가
  3. 카드 결제: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 결제 시 자동 포착
  4. 소비자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20% 지급

"현금으로 받으면 모른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반전: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신고할 때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 과외 수입 2,400만원

항목미신고 시신고 시 (단순경비율 61.7%)
소득금액2,400만원 (전액 소득)919만원
종소세적발 시 약 240만원+가산세약 25만원
원천징수 환급-학원에서 3.3% 떼인 경우 환급 가능

미신고하다 적발되면 240만원 + 가산세. 정직하게 신고하면 25만원만 내면 됩니다.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 세금 신고 3단계

  1. 소득 파악: 1년간 받은 과외비 총액 계산
  2.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61.7% (교육서비스업) → 소득금액 산출
  3. 종소세 신고: 5월에 홈택스로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나요?

  • 과외 수입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소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등록하면 사업용 카드 사용 → 경비 증빙이 체계화
  • 사업자등록 = "탈세"가 아니라 "적법 경영"의 시작

다원세무회계의 한마디
"안 걸리겠지"는 가장 비싼 도박입니다. 적발 시 본세+가산세는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의 10배. 적법하게 신고하면 경비율 적용으로 세금이 생각보다 적고,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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