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실무 가이드 — 확정신고(7/27) 안내 포함
지금 보고 계신다면 — 확정신고 기한 안내
이 글은 2026년 1기 예정신고(4월 27일 마감)에 대한 안내이며, 해당 기한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매입이 있다면 이번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에 반영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고, 그마저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이었고,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각각 4/25·7/25가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 예정신고 의무는 법인사업자에게 있으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일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직전기 납부세액의 50%)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4월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기준일 2026-07-21.
이 글의 핵심
- 누가 신고해야 하나?
- 2026년 달라진 점
- 예정신고 대상 기간
4월 27일까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래 4/25이나 주말이라 27일로 연장)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사업자 유형 | 예정신고 의무 | 비고 |
|---|---|---|
| 법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필수 (직접 신고)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 신고의무 없음 | 신고+납부 모두 |
| 일반 개인사업자 | 예정고지가 원칙 | 고지서 금액 납부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사업 부진 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선택 가능 |
| 간이과세자 | 4월 예정신고 대상 아님 | 1월 확정신고 +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7까지 신고·납부 |
핵심 구분: 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보내주는 예정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3% → 4%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공급가액 1억원 기준 가산세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
해운·항공·석유화학 등 피해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통상 3개월 단위로 부여되고 요건을 갖추면 재연장이 검토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요건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거래분
신고 절차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 기타 매출·매입 수기 입력
- 공제·가감 항목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예정신고 시 꼭 확인할 3가지
1. 세금계산서 누락 확인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실제 거래를 대조하세요. 누락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한도 1,000만원)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은 이 항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우대 요율은 따로 없습니다.
3. 면세 매출 구분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는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고은 세무사 노트
예정신고는 연간 부가세의 절반을 결정짓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에 누락분을 포함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상당 부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확정신고까지 모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가세 신고, 전문가와 함께
다원세무회계의 법인세무·개인세무 전문팀이 부가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상담료: 1시간 15만원 (기장 계약 시 차감 또는 면제)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를 지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라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가 원칙이며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4월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4월 27일이었습니다(원래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연장).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분입니다. 이어지는 2026년 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7일(월)이며,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 것입니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매입은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