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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예정신고,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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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예정신고, 꼭 해야 하나요?
부가세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 중간에 하는 것이 예정신고입니다.

신고 기한

구분과세기간신고 기한
1기 예정1~3월4월 25일
1기 확정1~6월7월 25일
2기 예정7~9월10월 25일
2기 확정7~12월1월 25일

예정신고 면제 대상

면제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이 경우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조기환급)

조기환급

수출, 설비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큰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일반과세자는 1월(7.1~7.25), 7월(1.1~1.25)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Q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A.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Q3.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사업용으로 구입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4.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 가능합니다.

Q5.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A.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세금은 준비하면 줄일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내게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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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세무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과 실무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인 세무 또는 개인 세무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