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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란스 쓰는 회사, 경리 담당자가 그만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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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란스 쓰는 회사, 경리 담당자가 그만두면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더존 아마란스(Amaranth 10)를 쓰는 회사에서 경리 담당자가 그만둬도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운영 방법과 접속 권한이 그 사람에게 묶여 있을 때 생깁니다.

담당자가 없어도 급여일과 신고 기한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 권한부터 회사로 되찾고, ② 다가오는 기한을 적고, ③ 누가 이어받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새 프로그램으로 옮겨야만 외부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두고 밖에서 접속해 이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왜 한 사람에게 묶일까요

ERP는 처음 설정이 많습니다. 급여 항목, 계정과목, 거래처 코드, 결재선, 은행·카드 연동이 회사마다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이 설정을 담당자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급여 항목 중 무엇이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 관리자 계정이 담당자 개인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인증됩니다.
  • 매달 어떤 순서로 마감했는지 적어 둔 문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회사만의 사용법이 사람 머릿속에만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인수인계 공백 — 먼저 멈추는 일

담당자가 없어도 법이 정한 날짜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일 언제까지 근거
급여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대장 기록·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세 납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 대상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오늘(11월 5일) 담당자가 나갔다면, 매월 납부하는 회사는 10월에 뗀 원천세를 11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원천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액의 3%에 이자 상당액이 더해지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3%와 이자 상당액을 합쳐 내지 않은 세액의 10%까지이고, 전체 한도는 5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이 밀리면 월 마감이 늦어지고, 부가세와 결산 자료까지 함께 밀립니다. 어디까지 입력했고 어디서 멈췄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권한·접속 — 첫날 확인할 것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넘겨받은 뒤 바꾸거나 닫는 것까지가 인수인계입니다.

항목 확인할 것 왜
관리자 계정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인증 메일·휴대폰이 누구 것인지 담당자 개인 연락처면 회사가 다시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자 계정 바로 중지하거나 비밀번호 변경 나간 뒤에도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공용 계정 여럿이 한 계정을 쓰는지 누가 무엇을 고쳤는지 나중에 알 수 없습니다
메뉴 권한 급여·전표 입력·승인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지 입력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 밖 접속 집 PC·개인 노트북·원격 접속 프로그램 사용 여부 회사 밖 경로가 남아 있으면 계정만 닫아서는 부족합니다
은행·카드·세금계산서 연동 담당자 명의 인증서나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지 인증서를 지우면 연동이 끊길 수 있어 순서를 보고 바꿉니다

급여 자료에는 직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내부 관리계획과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계정을 사람별로 나눠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료도 지우면 안 됩니다. 장부와 증빙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산으로 작성한 장부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의 지출 증명서류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담당자 PC를 포맷하기 전에 먼저 옮겨 두세요.

프로그램은 그대로, 밖에서 이어받는 방식

회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두면 지난 데이터와 코드, 결재 흐름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님과 다른 직원이 보던 화면도 그대로입니다.

이어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회사가 외부 담당자용 계정을 따로 발급합니다. 필요한 메뉴만 엽니다.
  2. 현재 설정과 마지막 마감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다가오는 급여일과 신고 기한의 일부터 처리합니다.
  4. 매달 하는 순서를 문서로 남깁니다.
회사가 하는 일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외부 담당자 계정 발급, 메뉴 권한 결정 현재 설정·마감 상태 확인
근태·입퇴사 등 급여 자료 전달 급여 계산, 급여대장·명세서 작성
증빙 전달, 결재 전표 정리, 월 마감, 원천세·명세서 업무
이체 승인 이체 목록·납부서 작성, 월간 보고
계약이 끝나면 계정 닫기 진행 상태와 업무 순서 문서로 넘기기

외부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지, 비용이 드는지는 회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급사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급여 업무를 밖에 맡기면 대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 됩니다. 이때는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위탁하고,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합니다. 수탁자 감독도 위탁자의 몫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 세무사와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세무사법」 제11조).

다원의 시각

경리 담당자가 그만뒀을 때 막막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록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퇴사할 때 한 번에 하는 일이 아니라, 평소에 남겨 두는 일입니다.

담당자가 있을 때 세 가지만 해 두시길 권합니다. ① 관리자 계정을 회사 명의로 돌려 두기, ② 사람별 계정과 메뉴 권한 나누기, ③ 월 마감 순서를 한 장으로 적어 두기.

직원을 새로 뽑든 외부에 맡기든 입력하는 사람과 이체를 승인하는 사람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던 구조를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 같은 위험도 함께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시행상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판,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판,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9월 11일 시행판, 「국세기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법인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판을 확인했습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판이 있는 법령은 이 글에 인용한 조문을 최신 공포판과도 비교했고, 인용한 내용은 같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으면 통과·공포 뒤에 반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제43조·제48조,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제164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법인세법」 제60조·제11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85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9조, 「세무사법」 제11조
주의 메뉴 구성, 권한 설정 방법, 외부 접속 가능 여부는 회사의 버전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지는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장부 보존 기간에는 역외거래(7년) 등 예외가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그만뒀다면, 다음 기한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마감 상태와 권한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급여·원천세·신고 일정과 이어받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웃소싱할 때 회사가 쓰는 회계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 특히 더존 아마란스(Amaranth 10)에 익숙하며, 대형 그룹 계열사의 아마란스 ERP 급여·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가 관리자 비밀번호를 안 알려 주고 나갔어요.

프로그램 공급사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회사 명의로 재설정을 문의해 보세요. 필요한 확인 절차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어차피 바꿔야 할 비밀번호이니 다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외부에 맡기려면 아마란스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하나요?

꼭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두고 외부 담당자 계정으로 접속해 이어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외부 계정 추가가 가능한지는 먼저 확인합니다.

외부 담당자에게 계정을 주면 회사 자료가 다 보이는 것 아닌가요?

맡기는 업무에 필요한 메뉴만 열어 주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다만 급여를 맡기면 급여 자료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내용을 문서로 정하고, 계약이 끝나면 회사가 계정을 닫습니다.

급여만, 또는 마감만 맡길 수도 있나요?

업무를 나눠 맡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표 입력은 회사가 계속하고 급여나 월 마감만 맡기는 식입니다. 어디까지가 회사 일이고 어디부터가 외부 일인지 먼저 정합니다.

새 직원을 뽑을 때까지만 맡아 줄 수 있나요?

공백 기간과 업무량을 보고 맡길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기간에 마감 순서를 문서로 만들어 두면 새 직원에게 넘기기도 쉬워집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경리 아웃소싱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