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중소기업 졸업 점감구조 도입, 장수성실기업 우대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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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 기둥이 늘어선 관공서 건물 정면 — 수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시 적용되는 유예기간(5년, 상장기업 7년)은 그대로 두고, 그 뒤에 3년짜리 점감구간을 붙여 중기업 감면율의 50%(영상·웹툰콘텐츠는 공제율 12.5%)를 추가로 받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에는 업력 10년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가 받던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10%포인트)을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장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과 오래도록 소규모로 남아 있던 성실사업자, 이번 개편은 서로 다른 두 층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유예기간은 그대로, 그 뒤에 점감구간이 생깁니다

중소기업이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실무에서는 흔히 중소기업 졸업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졸업하더라도 유예기간 5년(상장기업은 7년) 동안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기존 감면·공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순간 혜택도 함께 끝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이 유예기간 자체를 손대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3년짜리 점감구간을 새로 붙여, 그 기간에는 중기업 감면율의 절반을 이어서 받게 하는 구조입니다. '유예기간이 8년으로 늘어난다'거나 '연장된다'는 설명은 정부 발표 원문에 없습니다. 유예기간과 점감구간은 서로 다른 구간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점감구조가 새로 붙는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R&D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이미 점감구조를 두고 있어 이번 개편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점감구조가 없던 두 제도에 새로 구조를 넣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감면율은 얼마나, 어디까지 유지될까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본점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나뉩니다. 점감구간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표에서 본점 소재지와 업종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업종소기업중기업(유예기간)점감구간(신설)
수도권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10%--
수도권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20%--
수도권일반서적 출판업 등20%10%5%
지방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10%5%2.5%
지방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30%15%7.5%

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수도권 도·소매업·의료기관 운영업과 수도권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입니다. 이 두 줄은 중기업 감면율 자체가 없습니다(-). 중기업 감면이 없으니 유예기간도, 이번에 신설되는 점감구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감구간이 실제로 생기는 곳은 수도권 일반서적 출판업 등(5%), 지방 도·소매업·의료기관 운영업(2.5%), 지방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7.5%) 세 줄뿐입니다. 소기업 감면율은 이번 개편과 무관하며, 점감구간 수치는 소기업이 아니라 중기업 감면율의 50%에서 계산된 값입니다.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도 같은 구조가 붙습니다

이번 점감구조 신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담당자가 받는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특법 §25의6·§25의8)에도 같은 방식의 점감구간이 함께 신설됩니다.

구분중소기업(유예기간)점감구간(신설)중견·대기업
영상콘텐츠 기본공제15%12.5%10%
영상콘텐츠 추가공제15%12.5%10%
웹툰콘텐츠 기본공제15%12.5%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점감구간이 중기업 감면율의 50%였던 것과 같은 원리로,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점감구간도 중소기업 공제율 15%의 절반에 가까운 12.5%로 정해졌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기한('28.12.31.)은 이번 개편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실사업자의 우대는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중소기업을 졸업할 만큼 성장한 기업에 유리한 변경입니다. 그런데 같은 개편 문서에는 반대 방향의 변경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업력 10년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현재 장수성실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에 10%포인트를 더 얹어 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이 우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감구간 신설이 성장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완충을 주는 변경이라면,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는 업력이 길고 소득 규모가 작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두 변경의 수혜층은 서로 다릅니다. 한쪽 소식만 확인하면 이번 개편을 절반만 이해한 것이 됩니다.

이 우대감면 폐지는 문답자료나 개조식 요약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만 실려 있습니다. 요약 자료만 확인하면 이 변경을 놓치기 쉽습니다. 업력이 10년을 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지금까지 받아온 장수성실기업 우대가 이번 개편안에서 폐지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연간한도와 적용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는 감면율과 별도로 연간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연간한도는 1억원에서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값이며, 적용기한은 '28.12.31.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감면율 구조에 점감구간을 넣고 장수성실기업 우대를 폐지하지만, 연간한도와 적용기한 이 두 가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개편 내용을 소기업·중기업·점감구간·장수성실기업까지 나누어 살펴보다 보면, 연간한도나 적용기한도 함께 바뀌었을 것이라고 넘겨짚기 쉽습니다. 정부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 이 두 항목은 개정안 칸에도 '좌동'으로 표기되어 있어, 감면율 구조가 바뀌더라도 한도와 기한 계산은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시기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항목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같은 개편 문서 안에서도 점감구조와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의 적용시기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항목적용시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영상·웹툰콘텐츠 점감구조'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점감구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즉 중소기업 졸업이 처음 일어난 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는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이면 적용됩니다. 둘 다 '27.1.1.이라는 시점은 같지만, 무엇이 일어났을 때 적용되는지가 다릅니다. 두 적용시기를 하나로 뭉쳐서 이해하면 틀립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다원의 시각

세제개편안을 읽을 때는 유리한 변경과 불리한 변경을 같은 무게로 놓고 봐야 합니다. 점감구간 신설처럼 홍보되는 항목만 따라가면, 상세본에만 실린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 같은 변경은 놓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을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본점 소재지와 업종부터 표에 대입해 보고, 반대로 업력이 길고 소득 규모가 작은 편이라면 지금 받고 있는 우대가 이번 개편안의 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과 기본 감면율 구조를 정리한 글은 법인세 세액공제 대해부 ④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글이 다룬 감면 구조에 점감구간을 새로 붙이는 내용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시행상태 2026년 8월 3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10~11·상세본 p.12~13(2026.8.3.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7·§25의6·§25의8
주의 중소기업 졸업의 판정기준, 상장 범위, 유예기간·점감구간의 기산일, 46개 업종의 구체 명단, 연간한도 계산 예시는 정부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점감구간과 장수성실기업 폐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본점 소재지와 업종을 기준으로 감면율 표를 대입하고, 장수성실기업 우대 해당 여부와 향후 세액감면 신고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이번에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유예기간은 현재도 개편 후에도 5년(상장기업은 7년)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개편은 유예기간 자체를 손대지 않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3년짜리 점감구간을 새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점감구간에서는 중기업 감면율의 50%(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공제율 12.5%)를 받습니다. 정부 문답자료의 현행 제도 설명에도 유예기간 자체는 손대지 않는다는 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8년으로 늘어난다'거나 '연장된다'는 설명은 정부 발표 원문에 없으므로, 유예기간과 그 뒤에 붙는 점감구간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업종이 점감구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과 수도권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은 중기업 감면율 자체가 없습니다(-). 중기업 감면이 없으므로 유예기간도, 이번에 신설되는 점감구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감구간이 실제로 적용되는 곳은 수도권 일반서적 출판업 등(5%), 지방 도·소매업·의료기관 운영업(2.5%), 지방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7.5%)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이번 개편이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요?

업력 10년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에 10%포인트를 더 받는 우대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이 우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본 점감구간 신설이 중소기업을 졸업할 만큼 성장한 기업에 완충을 주는 변경이라면,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는 업력이 길고 소득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적용시기는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로, 점감구간의 적용시기(중소기업 졸업이 처음 발생한 분부터)와는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