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득 100만원 넘어 공제 못 받던 기준, 300만원으로
결론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에 넣으려면 그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이 기준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담았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아깝게 걸려 공제를 못 받던 가족이 대상에 들어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무엇이 바뀌나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50만원 | 1인당 150만원 (변동 없음) |
|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요건 |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정부가 밝힌 취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현실화입니다.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오래 그대로였던 탓에, 조금만 벌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답자료에 실린 실제 사례
재정경제부가 자료에 넣은 예시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월 50만원(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경우
현행 —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므로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안 됨
개편안 — 총급여 75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파트타임으로 조금 일하는 배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처럼 소득이 있지만 많지는 않은 가족이 이번 완화의 대상입니다.
소득금액과 총급여는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기준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
| 소득금액 |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이 기준으로 봅니다 |
| 총급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 총액입니다 |
그래서 "배우자가 얼마 벌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어떤 소득인지부터 물어야 답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다원의 시각
기본공제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딸린 것이 많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그 가족이 쓴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150만원짜리 항목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공제가 통째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요건이 완화되면 실제 절감액은 150만원의 세율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특히 볼 것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가 한 번 걸러 주지만,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이쪽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자주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건을 넘는 가족을 그대로 넣어 두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국세청 전산에서 걸리면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넣을 수 있는 가족을 몰라서 빼놓는 경우입니다.
이번 개편안대로 요건이 완화되면 후자가 늘어납니다. 예전 기준으로 안 된다고 알고 계셨던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가족의 소득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시행 상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2026.8.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상세본 p.27
주의 문답자료에는 적용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정 법안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 요건 등 기본공제의 다른 요건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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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유형별로 요건을 나눠 보고, 넣을 수 있는데 빠져 있거나 넣으면 안 되는데 들어간 항목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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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얼마까지 벌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개편안 기준으로 총급여 7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현행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소득금액 기준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개편안 3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어떤 소득으로 벌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이므로 절감액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15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그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대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항목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공제가 통째로 열리고 닫히는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회사가 한 번 걸러 주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5월 신고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므로 실수가 더 자주 나옵니다. 요건을 넘는 가족을 넣어 두면 나중에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고, 반대로 넣을 수 있는 가족을 몰라서 빼놓는 경우도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