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3%가 2%로 — 다만 2027년부터입니다
결론부터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가 2.2%가 됩니다. 다만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이고, 일부 직종은 현행 세율이 유지되며,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무엇이 바뀌는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생기는 소득입니다. 저술, 작곡, 번역, 강연, 보험판매 같은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은 대가를 지급할 때 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사람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개편안은 이 세율을 2%로 낮추는 안을 담았습니다. 지방소득세 0.1%를 더하면 실제로 떼이는 비율은 3.3%에서 2.2%가 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원천징수 세율 | 3% | 2% |
| 지방소득세 포함 | 3.3% | 2.2% |
| 적용 시기 | -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기사에서 잘 빠지는 대목입니다. 개편안은 두 부류를 현행 세율 유지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 현행 유지 대상 | 내용 |
|---|---|
| 외국인 프로선수 | 프로구단과 계약 후 받는 소득은 2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는 인적용역자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원,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이 해당합니다 |
보험판매원이나 방문판매원 중 연말정산만으로 세액 정산이 완료되는 분은 이번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정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 두는 절차이지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3.3%를 떼든 2.2%를 떼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뗀 금액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그러니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언제 내 손에 있느냐입니다. 정부가 밝힌 취지도 영세 인적용역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가처분소득 조기 확보입니다.
다원의 시각
떼이는 비율이 낮아지면 5월에 환급받던 분이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 낸 돈이 줄었으니 정산할 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 더 들어오는 대신 5월에 목돈이 나가는 구조가 되므로, 그만큼은 따로 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하는 쪽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실무가 하나 늘어납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세율을 바꿔야 합니다.
기준은 계약일이나 용역 제공일이 아니라 지급일입니다. 2026년 12월에 끝난 일이라도 2027년 1월에 지급하면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에 걸친 건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 프로그램이나 원천징수 자동화를 쓰신다면 세율 설정을 언제 바꿀지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자동화는 정해진 규칙을 그대로 실행할 뿐 개정 시점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환급 구조는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실전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동화된 원천징수에서 어떤 오류가 반복되는지는 경리 자동화가 만드는 공백에서 다뤘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시행 상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2026.8.3.)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상세본 p.28
주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종소세 정산이 맞물리는 구간이라면
미리 뗀 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의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면 5월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소득 규모와 필요경비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3.3%가 아니라 2.2%만 떼는 게 맞나요?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그렇게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3%가 2%로 내려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쳐 실제로 떼이는 비율이 3.3%에서 2.2%가 됩니다. 다만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이고,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단계라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원이나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처럼 연말정산만으로 세액 정산이 끝나는 분은 이번 인하 대상이 아니라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국인 프로선수도 종전과 같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떼는 세금이 줄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 두는 절차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금액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언제 내 손에 있느냐입니다. 오히려 미리 뗀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5월에 낼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급을 받아 오셨다면 그 폭이 줄거나 반대로 추가 납부로 바뀔 수 있으니, 차액은 따로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주는 사업자는 언제부터 세율을 바꿔야 하나요?
기준은 지급일입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새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을 맺은 날이나 용역을 제공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나가는 날을 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에 끝난 일이라도 대금을 2027년 1월에 지급하면 새 세율이 적용되고, 연말에 걸친 건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급여 프로그램이나 원천징수 자동화를 쓰신다면 세율 설정을 언제 바꿀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화는 정해진 규칙을 실행할 뿐 개정 시점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