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자녀에게 현금 증여, 10년에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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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 10년에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이 금액은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보는 한도입니다.

자녀가 혼인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1억원을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그래서 성인 자녀는 조건이 맞으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자녀) 기준으로, 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누구에게서 받았나 공제액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성인 자녀) 5천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자녀·손자 등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혼인 중인 새아버지·새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10년」은 이렇게 셉니다

증여세는 한 번 받은 돈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을 합쳐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부모(직계존속)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6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성인 자녀, 부모에게서) 10년 안 합계 공제 과세 대상
아버지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없음
3년 뒤 어머니 3천만원 추가 6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미성년 때 2천만원, 성인 된 뒤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없음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5천만원처럼 10년 단위로 나눠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따로 공제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아래 경우에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구분 언제 받은 돈이 해당되나 공제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1억원
둘을 합친 한도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합쳐 평생 1억원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입니다(같은 조 제3항).
  • 혼인 전에 이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하면 가산세는 빼 주지만 이자 상당액은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6항).
  • 약혼자 사망, 약혼 해제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해 돈을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공제를 넘으면 세율과 신고 기한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세율이 붙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자녀)이 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다원의 시각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신고 기록이 있으면 그 돈이 이미 증여로 정리된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또 10년 합산은 증여자 쪽 기록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따로 보냈다면 자녀 본인도 합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출생일을 기준으로 언제 보내야 공제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날짜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주의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형제자매가 각각 받으면 각자의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명의신탁·증여추정 등 일부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같은 법 제53조의2 제4항)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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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년 5천만원씩 줘도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5천만원은 1년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보는 한도입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더해 5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괜찮나요?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봅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둘을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금이 안 나오는 금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안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등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결혼 자금으로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이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아이 통장에 돌 때부터 넣어 둔 돈도 증여인가요? 부모 돈을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자녀 재산이 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넣은 날과 금액을 기록해 두시면 신고할 때 정리하기 쉽습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상속·증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