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바꿀 때를 따져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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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바꿀 때를 따져 보는 기준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법인 전환은 「세율이 낮으니 바꾼다」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올라가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하지만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올 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따져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익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사업용 부동산이 있어 전환 방식이 중요한지입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8일

세율 비교 — 같은 과세표준, 다른 세율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은 법인 이익에 법인세를 냅니다.

과세표준 구간 개인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일반 법인)
1,400만원 이하 6% 1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15% 1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10%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35% 10%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38% 10%
2억원 초과 ~ 3억원 38% 20%
3억원 초과 ~ 5억원 40% 20%
5억원 초과 ~ 10억원 42% 20%
10억원 초과 45% 20% (200억원 초과분 22%부터)
  • 세율은 각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누진세율).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 위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개정 세율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2억원 이하 구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표를 읽는 방법.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개인 세율이 더 낮습니다. 이익이 커져 개인 세율이 24%·35% 구간에 들어가면 차이가 벌어집니다. 다만 법인에서 대표가 받는 급여·배당에는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 대표 급여·배당 소득세」를 합쳐서 개인일 때와 비교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세무사가 장부를 확인한 확인서를 같이 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도소매업,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보건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라,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확인 부담을 피하려고 전환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전환 방식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사업용 부동산 같은 큰 자산이 있으면 전환 방식이 중요합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넘기는 순간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 취득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세법상 법인전환 방식)
방법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대표가 발기인으로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김
자본금 요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같음
특징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이라 설립 단계에서 자산 평가 절차를 함께 준비 법인을 먼저 세운 뒤 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을 넘김

두 방식 모두 요건을 갖추면 세법상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길 때 개인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이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되고,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법인도 제외됩니다. 신고할 때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법인과 함께 내야 합니다.
  • 취득세 50% 경감 — 위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절반을 줄여 줍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부가가치세 —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일부 자산만 넘기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5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포함), 대표가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대표가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취득세 경감도 5년 안에 폐업·처분하면 추징됩니다.

다원의 시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오해는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입니다. 법인세율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법인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붙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증빙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세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환 여부는 이익을 얼마나 법인에 남길 것인지에서 시작합니다.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가져가야 한다면 차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이익 일부를 회사에 남겨 다시 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자본금(순자산가액 이상) 마련, 전환일 기준 순자산 평가, 이월과세 신청 시기를 미리 맞춰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환하고 나서 바로잡기 어려운 부분이라 결정 전에 숫자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8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 개정분(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입니다. 취득세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으면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법인세법」 제55조, 제6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주의 실제 세 부담은 대표 급여·배당 수준, 다른 소득, 4대보험, 업종,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월과세·취득세 경감은 요건과 사후관리를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법인 전환, 결정 전에 숫자로 비교해 보세요

현재 이익 구간과 업종을 기준으로 개인으로 남을 때와 법인으로 바꿀 때의 세 부담을 비교하고, 전환 방식과 사후관리 일정을 검토해 드립니다. 전환 뒤에는 법인 기장·급여·원천세까지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할 때는 회사가 쓰는 회계프로그램을 그대로 두고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특히 더존 아마란스(Amaranth 10)에 익숙하며, 대형 그룹 계열사의 아마란스 ERP 급여·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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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쯤 되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매출보다 이익(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비용 구조에 따라 이익이 다르고, 대표가 가져갈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익 구간과 급여·배당 계획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때 쓰던 가게 건물도 법인으로 넘길 수 있나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취득세 경감에서 빠집니다.

법인을 세우고 나서 사업을 그냥 옮기면 안 되나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 법인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정한 방식(법인 설립 후 3개월 안에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등)과 자본금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월과세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환한 뒤 몇 년 안에 주식을 팔면 문제가 되나요?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대표가 내야 합니다. 주식 이동 계획이 있으면 전환 전에 같이 검토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법인 세무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