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늘고 내연차는 줄어드는 법인차 감가상각 한도
결론부터
현행은 차종과 관계없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전기·수소차의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올리고, 그 외 차량은 연 7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기차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내연차 한도 축소로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일)
지금은 차종과 관계없이 연 800만원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그 감가상각비를 얼마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차종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와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5년간 정액법 상각을 의무화하고,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한 해 상각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그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월된 이후에도 연 800만원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5년의 상각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 역시 연 8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속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5,000만원짜리 전기차든 5,000만원짜리 내연차든 똑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차량 가액이 얼마나 비싼지, 어떤 동력원을 쓰는지는 지금 제도에서 손금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전기·수소차는 1,000만원, 그 외는 700만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한도를 차종별로 갈라놓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늘고, 그 외 차량은 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외'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가리키는지는 뒤에서 따로 짚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적용되는 연 400만원 한도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한도는 이번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이고, 개편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편의 초점은 이 소규모법인 한도가 아니라, 전기·수소차와 그 외 차량 사이의 800만원 한도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전기차·수소차 | 1대당 연 800만원 | 1대당 연 1,000만원 |
| 그 외 차량(전기·수소차 외) | 1대당 연 800만원 | 1대당 연 700만원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 1대당 연 400만원 | 연 400만원 (현행 유지) |
표에서 볼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소규모법인의 400만원 한도는 개편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이 소규모법인이 전기·수소차를 취득했을 때 1,000만원과 400만원 중 어느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문답자료와 상세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규정이 겹치는 지점의 처리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수 감소분을 내연차에서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형평성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같은 등급의 내연차보다 차량 가액이 비싼 경우가 많아, 지금의 800만원 한도로는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한도를 1,000만원으로 올려 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한도를 확대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세수 감소분을, 내연차 한도를 축소해 부담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힙니다. 200만원을 늘려 주는 재원을 100만원을 줄이는 쪽에서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갈래를 합쳐 보면, 이번 개편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감세가 아닙니다. 법인이 보유한 차량이 전기차나 수소차라면 한도가 늘어나지만, 그 외 차량이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국내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 대다수가 아직 내연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한도가 줄어드는 법인이 늘어나는 법인보다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5,000만원 전기차 한 대, 손금 흐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답자료는 이 개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정을 들어 설명합니다. 업무용 전기 승용차를 5,000만원에 취득하고, 업무 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입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연도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월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드러납니다.
| 구분(단위: 만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
| 현행 손금(A)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200 |
| 손금불산입(누계) | 200 | 400 | 600 | 800 | 1,000 | 200 | 0 |
| 개정안 손금(B)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 차이(B-A) | 200 | 200 | 200 | 200 | 200 | △800 | △200 |
현행 기준에서는 5년 동안 연 800만원씩 인정받고, 다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가 6년째와 7년째에 걸쳐 이월 소진됩니다. 7년에 걸쳐 5,000만원 전액이 손금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기준에서는 연 1,000만원씩 5년 동안 인정받으면 5,000만원이 그대로 끝납니다. 이월할 금액 자체가 남지 않아, 6년째와 7년째의 손금이 사라집니다. 초반 5년은 매년 200만원씩 더 인정받지만, 그만큼 뒤로 밀려 있던 손금이 앞당겨져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원문에 없어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것들
이번 개편안을 정리하면서 실무적으로 궁금한 지점이 여럿 있지만, 문답자료와 상세본 어디에도 답이 없는 부분은 짚어 두어야 합니다.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 편이 실제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처분손실 한도가 함께 조정되는지도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원문은 현행 제도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라고 적으면서, 개정 내용에서는 손금산입 한도 조정만 언급합니다. 처분손실 한도도 1,000만원과 700만원으로 함께 바뀌는지, 아니면 800만원 그대로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분의 이월 인정액이 1,000만원과 700만원에 연동되는지도 문장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적용사례 표에서는 개정안의 전기차가 연 1,000만원씩 5년 만에 이월 없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에 나타난 구조 이상으로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이브리드차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도 원문에 없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수소차'와 '그 외'로만 나누고 있어, 하이브리드차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통상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을 함께 쓰지만, 이 개편안 문구만으로 하이브리드차의 소속을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에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이전 취득분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차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원의 시각
이번 개편에서 눈여겨볼 것은 숫자의 방향보다 시점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이나 임차부터 적용된다고 발표됐으니, 지금 계획을 세우는 법인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법인의 전기차 한도, 처분손실 한도, 하이브리드차의 소속처럼 문답자료에 없는 부분은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이 확정된 뒤에야 분명해질 사안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차종과 취득 시점을 함께 놓고 계획을 세우되,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차를 새로 계획한다면 지금 확인할 것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지금 당장 차량을 바꾸는 법인이라면 이번 개편의 영향권 밖에 있지만, 취득이나 임차 시점을 그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차종 선택이 감가상각 한도와 바로 연결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한도가 늘어나는 쪽이니 이번 개편이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내연차나 일반적인 그 외 차량을 계획하고 있다면, 취득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전으로 당길지, 이후로 미룰지가 손금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한도 외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할 수 있어, 취득 시점과 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시기에는 감가상각 방법 자체도 점검 대상입니다.
사업용 자산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2026 1분기 결산 체크리스트: 법인세율 인상 시대, 하반기 절세 전략 세우기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포함한 결산 전 점검 항목은 12월 법인 결산 준비 실무 가이드: 세무사가 알려주는 연말 체크리스트 10가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일
시행상태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직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상세본(2026.8.3. 발표), 소득세법 제33조의2·법인세법 제27조의2 관련 규정
주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전기차 한도, 처분손실 한도 연동 여부, 하이브리드차 취급, 기존 취득 차량의 경과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이 확정된 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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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법인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번 한도 조정이 바로 적용되나요?
개편안이 발표한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입니다. 지금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은 이번 조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행대로 차종과 관계없이 연 8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직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적용시기나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이 2027년에 가깝다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전기차를 사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연 400만원 한도는 이번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규정이 아니라 현행 규정이며, 개편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규모법인이 전기·수소차를 취득했을 때 1,000만원과 400만원 중 어느 한도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문답자료와 상세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이 마련된 뒤에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확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손실 한도나 이월 인정 한도도 1,000만원·700만원으로 같이 바뀌나요?
둘 다 원문에 명시된 문장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현행 제도에서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함께 다루지만, 개정 내용에서는 손금산입 한도 조정만 언급해 처분손실 한도의 조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월 인정 한도 역시 문장으로는 언급이 없고, 다만 문답자료의 적용사례 표에서 전기차가 연 1,000만원씩 5년 만에 이월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 표에 제시된 사례 이상으로 일반화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