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아니라 생산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
결론부터
지금까지 세제지원은 공장 설비를 사는 쪽에 붙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여기에 생산 자체에 붙는 공제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개 분야에서,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에 공제를 줍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설비에서 나온 품목은 원칙적으로 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신 기존 공제를 취소하고 옮겨갈 수 있는 특례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 마련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설비가 아니라 생산에 세액공제를 주는 이유
정부가 이 제도를 신설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녹색전환이 시급해졌고, 보호무역 확산과 중동전쟁 같은 정세 변화로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이 두 흐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산업을 정부가 골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제지원의 중심은 통합투자세액공제였습니다.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들이는 시설투자(CapEx)에는 이미 높은 수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가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겨냥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설비를 사들이는 투자 시점이 아니라, 그 설비로 실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점에 공제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생산 그 자체에 세제지원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적용 대상: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내국인입니다. 거주자든 내국법인이든,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국내생산과 국내판매 요건이 각각 정해져 있고, 둘 다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내생산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핵심공정이 무엇인지, 비중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생산 요건은 자산 쪽입니다.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그 설비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은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국내판매 요건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장소가 국내여야 하고, 생산된 과세연도나 다음 과세연도 안에 판매돼야 합니다. 판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사업목적으로 거래했다는 서류를 갖춰야 하고, 중고품은 제외됩니다.
6개 분야는 확정, 품목은 하반기 이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여섯 개로 정해졌습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그리고 AI로봇부품(상세본에서는 인공지능로봇부품으로도 표기합니다)입니다. 관계부처가 추천한 분야를 두고 전문가와 AI 평가를 거쳐 선정한 결과입니다.
선정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 지금은 수익성이 부족해도 시장전망을 고려하면 경쟁력을 지킬 필요성,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해 투자금액보다 생산비용이 크지만 국내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필요성입니다.
다만 정해진 것은 분야 단위까지입니다.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적격품목이 되는지는 하반기 추가 검토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정 제품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세 가지를 곱해서 정합니다. 기준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를 곱하고, 여기에 점감구조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공제금액 자체는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방우대계수는 생산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지역 구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지만, 계수 자체는 아래처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지방우대계수 |
|---|---|
| 수도권 | 1.0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 1.1 |
|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 1.3 |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물량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입니다. 지방우대계수가 가장 낮은 수도권보다도, 과밀억제권역은 아예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공제에는 한도도 붙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적격품목 생산에 쓰인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공제액을 뺀 금액 중 작은 쪽을 한도로 삼습니다.
기준공제금액의 구체적인 산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 시점에서 실제 공제액을 예시로 계산해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령이 확정된 뒤에야 개별 기업의 공제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선택이 생깁니다
여기서 실무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가 있는 법인이라면, 그 설비에서 나온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특례가 하나 붙습니다. 법 시행 전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은, 그 공제를 취소한 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공제받았던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026년 12월 31일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면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취소 신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다른 조항의 시행일과는 별개입니다.
정부는 이 특례를 둔 이유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납세자가 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두 공제 중 하나를 강제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납세자가 판단해 옮겨갈 여지를 열어 둔 것입니다.
중복배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세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같은 세액감면과의 중복배제 대상에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추가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는 취소 특례로 선택지가 열려 있지만, 세액감면 쪽 중복배제에는 별도의 특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월공제 10년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도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월공제 10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취소 특례에서 이자상당액을 어떤 비율로 계산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원의 시각
이 개정안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조문 하나하나가 아니라 선택의 구조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법인이라면, 그 설비에서 나오는 품목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6개 분야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준공제금액이 정해져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고 하위법령이 나온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하면 취소·수정신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회사의 설비와 생산품목이 이 구조 안에서 어느 쪽에 놓이는지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10년간 적용되고,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내내 같은 비율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이 점차 줄어드는 점감 구조가 적용됩니다.
점감 비율은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입니다. 203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제도 자체가 일몰됩니다. 원문에는 이 마지막 3년의 비율만 나와 있고, 그 이전인 2027년부터 2033년까지의 공제율은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 연도 | 공제액 적용률 |
|---|---|
| 2034년 | 75% |
| 2035년 | 50% |
| 2036년 | 25% (12월 31일 일몰) |
* 이 표는 점감이 적용되는 마지막 3년만 다룹니다. 2027년부터 2033년까지의 공제액 적용률은 원문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도 조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요건, 적격품목, 공제금액과 한도, 지역 배제, 세액감면과의 중복배제, 이월공제와 최저한세, 신청절차 등 대부분의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특례는 다릅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의 자료 요청·비공개 조항은 또 다르게, 2027년 1월 1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시행 시기 |
|---|---|
| 요건·적격품목·공제금액·한도·지역배제·중복배제·이월공제·최저한세·신청절차 |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부터 |
|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 특례 | 20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
| 재정경제부의 관련 자료 요청·비공개 | 20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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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3일
시행상태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신설 내용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핵심공정, 적격 생산비용, 기준공제금액 등 다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및 상세본(2026.8.3.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제127조·제130조·제132조·제144조 개정안
주의 적격품목, 기준공제금액, 핵심공정 판정기준 등 다수 항목이 대통령령 위임 상태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세부기준을 근거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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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국인, 즉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개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분야별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하반기 추가 검토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라, 지금 시점에 특정 제품이 해당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심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은, 그 공제를 취소한 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취소하려면 수정신고를 하고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이 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아직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 마련이 남아 있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설비가 있다면, 그 설비의 생산품목이 태양광발전이나 반도체 같은 6개 분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통령령으로 기준공제금액이 정해진 뒤에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 미리 점검해 두면 법이 통과된 뒤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