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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외부조정 대상 — 수입금액 3억·70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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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외부조정 대상 — 수입금액 3억·70억 기준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서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법인은 이 계산서를 회사가 직접 만들 수 없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조정반 소속 세무사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외부조정(외부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경우는 매출이 큰 회사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공제·감면을 받는 법인입니다. 고용 관련 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작은 법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외부조정 대상 법인 7가지

구분 기준
① 규모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
② 조세특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공제를 받는 법인
③ 준비금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사업연도 말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④ 신설 법인 설립 후 2년 안의 법인으로 그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⑤ 추계 결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장부 없이 추계로 결정·경정받은 법인
⑥ 합병·분할 최근 3년 안에 합병하거나 분할한 법인
⑦ 해외 국외에 사업장이나 외국자회사가 있는 법인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입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외부조정 대상입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작은 법인이 놓치는 부분 — ② 조세특례

②번은 감면·공제의 종류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제나 감면을 받는다면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직접 전자신고하면 받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는 이 판정에서 빼고 봅니다.

올해 설립한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없습니다. 이때는 올해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예를 들어 7월에 세운 법인이 12월까지 2억원을 벌었다면 1년 환산 4억원으로 판정합니다.

대상인데 직접 조정해서 신고하면

세무조정계산서가 붙지 않은 신고서는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외부조정 대상 법인이 조정반이 아닌 사람이 만든 계산서로 신고하면 이 규정 때문에 무신고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신고가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은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낼 세금이 거의 없는 법인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준비

12월 결산 법인의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월 30일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외부조정은 결산이 끝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월에 몰리면 감면·공제 검토가 급해지니, 12월 결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수입금액)
  2. 올해 받을 예정인 세액공제·감면
  3. 최근 3년 사이 합병·분할, 해외 법인 설립 여부

세무사의 한마디

외부조정 대상인지 묻는 분들 중 상당수는 "우리는 작은 회사라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 3억원을 넘기고 고용 공제를 받은 해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조정은 계산서를 대신 써 주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놓친 공제나 손금 한도 초과를 함께 걸러 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다원세무회계에는 조정반이 있어 외부조정 계산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결산 전에 대상 여부와 감면·공제 적용 순서를 같이 점검해 드립니다. 조정료는 결산 자료를 보고 안내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는 2027년 1월 1일 시행판에서도 내용이 같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제9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주의 대상 여부는 법인의 수입금액, 적용받는 감면·공제, 설립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자료를 보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같은 건가요? 대체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포함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어, 3억원·70억원 경계에 가까우면 따로 확인합니다.

Q.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판정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합니다. 작년 매출이 3억원을 넘었고 올해 공제를 받으면 올해 신고는 외부조정 대상입니다.

Q. 대상이 아닌 법인도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네. 대상이 아닌 법인도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2항).

Q. 조정반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2명 이상이나 세무법인·회계법인 등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단위입니다(같은 영 제97조의3). 외부조정 계산서는 조정반 소속 세무사 등이 작성합니다.


상담 안내

결산 전에 외부조정 대상인지 궁금하시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내 주세요.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이고은 대표세무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법인 세무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