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은 일용직, 출근기록은 186일이었다
결론부터
일급으로 계산해 지급했다고 해서 세법상 일용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 여부는 급여 계산 단위가 아니라 고용의 계속성과 실제 근무형태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반복해서 출근하고 사실상 계속 배치돼 있었다면, 파일명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흐트러지면 원천세보다 사회보험 쪽에서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0일)
아래 사례는 특정 업체의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업종과 금액은 변형했습니다.
파일명이 아니라 근무 실태가 가릅니다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인지 여부는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실제로 얼마나 계속 고용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급방식은 회계 처리의 편의일 뿐, 소득 구분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용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 매달 쌓입니다. 3월 일용직.xlsx, 3월 일용직 최종.xlsx, 3월 일용직 진짜최종.xlsx처럼 수정을 거듭한 파일이 늘어나도, 그 안에 적힌 이름이 매달 반복되고 있다면 파일명과 실질은 이미 어긋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어긋남이 원천세 신고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절차 자체는 형식적으로 완결됩니다. 실제 근무기록과 대조하는 절차가 따로 없다면, 몇 년이 지나도 문제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물류나 건설처럼 필요 인력이 매일 바뀌는 업종에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 쓴다는 설명 자체가 거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과 실제 배치기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둘이 어긋나 있다면 언젠가는 확인 대상이 됩니다.
매달 새로 고용된 사람처럼 처리된 186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매출 38억 원 규모로, 상용직 14명 외에 현장인력을 월 40~60명 수준으로 투입했습니다. 물동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매일 달라졌기 때문에, 일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기록을 열어보면 사정이 달랐습니다. 일부 인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조회를 하고, 같은 구역에서 현장반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다음 달에도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1년 동안 186일을 같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유니폼을 입고 사물함을 배정받았으며, 휴무일도 반장과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날에만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금요일이면 다음 주 근무표가 이미 단체대화방에 공지돼 있었습니다. 특정 인력이 사실상 고정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이 정황이 드러난 계기는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였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과 출근형태를 확인하게 됐고, 일용직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수개월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다른 현장인력의 근무기록과 급여내역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별로 이어 붙이자 드러난 계속근무
최근 18개월의 출근기록을 근로자별로 다시 펼쳐 보았습니다. 월별 합계만 보면 20일, 18일, 15일처럼 흩어져 보였지만, 사람별로 이어 붙이자 계속 근무한 기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급여도 회사는 일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주 금요일 한 주치를 일괄 지급하고 있었고 일부 반장은 매월 고정된 반장수당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을 세 유형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특정 날짜에만 간헐적으로 근무한 사람, 일정 기간 반복 근무 후 업무가 종료된 사람, 사실상 상시로 편성되어 계속 근무한 사람입니다. 아래 표는 그 구분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형 | 근무 패턴 | 소득·보험상 처리 방향 |
|---|---|---|
| 간헐적 근무 | 필요한 날에만 개별 호출, 반복성 낮음 | 일용근로소득 처리 유지 검토 |
| 반복 후 종료 | 일정 기간 자주 근무했으나 이후 배치 없음 | 근무기간별 개별 검토 |
| 상시 편성 계속근무 | 정해진 시간·구역에서 장기간 반복 배치 | 계속근로자 재분류 검토 |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는 과거 형식만 보지 않고, 실제 고용의 계속성과 근무구속 정도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고, 현장반장이 '김반장', '철수'처럼 별명으로 관리하던 인력은 급여이체 계좌명과 출근부 이름이 달라 실제 지급대상자를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속근로자로 판단된 인원은 소득신고와 보험자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가입내역을 별도로 다시 확인해야 했고, 같은 이름으로 입력됐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도 실제 근무방식에 맞게 새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세보다 사회보험에서 더 크게 터졌다
계속근로자로 판단된 인원에 대해 소득 구분과 보험자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세금보다 부담이 컸던 쪽은 사회보험이었습니다. 원천세는 지급명세서를 정정하고 재신고하는 절차로 정리됐지만, 사회보험료는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다시 계산됐습니다.
| 구분 | 일용직으로 처리했을 때 | 계속근로자로 재분류했을 때 |
|---|---|---|
| 원천징수 | 일용근로소득으로 매월 신고 종결 | 근로소득으로 재계산, 지급명세서 정정 |
| 사회보험료 | 발생하지 않음 | 회사 부담분·근로자 부담분 소급 발생 |
| 정산 상대방 | 해당 없음 | 이미 퇴사한 인력에게 근로자 부담분 요구 |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회보험료는 약 2,90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약 1,500만 원이 별도로 산정됐지만, 이미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아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세 정정보다 사회보험료 쪽이 훨씬 부담스러웠습니다. 세금은 한 번 정정 신고를 마치면 절차가 끝나지만,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별로 가입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먼저 냈다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원래 급여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계속근로자로 재분류되는 시점은 이미 급여 지급이 끝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신고와 납부 의무는 우선 회사에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먼저 납부한 뒤 회수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대표는 "직원들에게 받을 돈까지 회사가 왜 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이 끝난 근로자에게 몇 년 전 부담분을 다시 받아내는 일은, 신고를 바로잡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연락처가 바뀐 사람, 체류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있어 회수는 일부에 그쳤습니다.
신고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급여정산 관계를 되돌리는 일은, 신고서를 고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원의 시각
일용직인지 아닌지는 파일 이름이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반복해서 출근하고 계속 배치돼 있다면, 급여를 일급으로 계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는 정정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이 끝난 근로자에게서 부담분을 다시 걷는 일은 정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파일명을 매달 바꾸기 전에,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이 정말 매번 새로운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계약 형태의 인력에서도 같은 구조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출근기록은 직원이었다 글에서 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형태가 다를 때 세무·보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0일
사례 성격 특정 업체의 사건이 아니라 실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으로, 업종과 금액은 변형했습니다
근거 일용근로소득 여부는 급여 계산 방식이 아니라 고용의 계속성과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이 과세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근무기간과 형태는 사람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 세무 측면을 다룬 것으로, 사회보험 자격 판정과 관련 기관 대응은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중인 인력, 실제 근무형태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여전히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처리가 실제와 맞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사회보험 자격 정정과 관련 기관 대응은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필요하면 협력 노무사와 연계해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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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급으로 지급하면 무조건 일용직인가요?
일급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용직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판단은 급여 계산 단위가 아니라 실제 고용의 계속성과 근무형태를 함께 살펴 이뤄집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사실상 계속 배치가 이어진다면 지급방식만으로 일용직 처리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일명이나 급여 계산방식보다 실제 근무기록과 배치 형태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미 지급이 끝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 지급 시 급여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항목입니다. 계속근로자로 재분류되면 과거 기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계산되지만, 이미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전액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먼저 납부한 뒤 회수를 시도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연락처 확인과 회수 자체가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인력, 재검토와 신고 처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 신고 검토, 지급명세서 정정, 소득 구분 재정리 등 세무 처리는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사회보험 자격 정정 신고, 관련 기관 대응은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무 분야 협력 전문가와 연계해 세무와 사회보험 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