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맞벌이 부부,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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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맞벌이 부부는 아이·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올리면 안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누가 받을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세율이 높은 쪽(급여가 많은 쪽)에 기본공제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의료비와 카드는 급여에 비례하는 문턱이 있어서, 급여가 적은 쪽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쪽으로 몰기"보다, 두 사람 숫자를 함께 놓고 나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2일)


먼저 알아 둘 규칙 — 한 사람은 한 번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는 연 1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이 150만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가족을 올리면 법이 정한 순서로 한 사람에게 정리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겹친 경우 누구에게 가나
둘 다 같은 부양가족을 신고 직전 연도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없음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다만 이렇게 정리되기 전에, 회사에서 둘 다 공제를 받아 버리면 나중에 한쪽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미리 나누는 것이 깔끔합니다.

따라가는 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묶입니다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 같이 따라가는 공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순히 "150만원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제 어떻게 따라가나 근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쪽 자녀로만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같은 법 제59조의4 제1항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낸 의료비 (나이·소득 제한 없음) 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등을 위해 낸 교육비 같은 법 제59조의4 제3항
카드 소득공제(가족분)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예를 들어 아이를 남편 쪽에 올렸다면, 그 아이 명의 카드나 아이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남편 쪽에서 챙기게 됩니다. 결제를 누가 했는지와 공제를 누가 받는지가 엇갈리면 공제가 빠지기 쉽습니다.

의료비·카드의 문턱 — 급여가 적은 쪽이 넘기 쉽습니다

의료비와 카드는 일정 금액을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그 문턱이 본인 급여에 비례합니다.

항목 문턱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급여가 많은 쪽은 문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큰 의료비가 있는 해에는 급여가 적은 쪽이 그 가족을 공제받고 의료비도 그쪽에서 내면 문턱을 넘기 쉬워집니다.

다만 의료비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하도록 미리 맞춰 두셔야 합니다.

카드도 같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 서로의 카드를 합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만). 각자 쓴 만큼 각자 공제됩니다. 한 사람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연말까지 남은 지출을 넘기기 쉬운 쪽 카드로 모으는 것을 검토합니다.

몰기 vs 나누기 — 이렇게 따져 봅니다

방식 잘 맞는 경우 놓치기 쉬운 점
한쪽으로 몰기 (급여 많은 쪽) 두 사람 급여 차이가 크고, 의료비가 크지 않을 때 몰린 쪽이 의료비·카드 문턱을 못 넘으면 그 부분이 사라짐
나누기 (아이는 A, 부모님은 B 등) 두 사람 급여가 비슷하거나, 한쪽에 큰 의료비가 있을 때 가족별로 결제·서류를 누가 챙길지 정해 두지 않으면 공제가 빠짐

결국 비교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두 사람의 세율 구간 ② 그해 의료비 규모 ③ 각자의 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는지. 10~11월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남은 두 달의 결제 방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다원의 시각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손해가 나는 것은 계산 실수보다 "따로 신고해서 생기는 엇갈림"입니다. 부부가 각자 회사에 서류를 내다 보니, 아이를 둘 다 올리거나, 아이를 남편 쪽에 올리고 의료비는 아내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흔합니다.

부양가족을 정할 때는 "이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카드는 누가 결제하는가"까지 한 번에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배분이 매년 맞는 것도 아닙니다. 큰 수술이나 이직처럼 급여·지출이 바뀐 해에는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2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2일 시행 중인 판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4월 21일 개정되어 귀속연도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항, 제53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주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동거)은 가족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몰기와 나누기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부부의 급여, 의료비,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부부, 누가 공제받는 게 맞을까 — 함께 따져 드립니다

두 분의 급여와 올해 의료비·카드 사용액을 놓고, 부양가족 배분과 남은 기간 결제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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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남편과 저 둘 다 회사에 올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았다면 한쪽은 공제를 빼고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2월 회사 연말정산 전에 누가 받을지 정해 두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남편이 공제받는 아이 병원비를 제 카드로 냈어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본인이 낸 금액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아이를 남편 쪽에 올렸다면 아내 카드로 낸 병원비는 공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제와 공제 대상을 같은 사람으로 맞추시길 권합니다.

아내 카드 사용액을 제 쪽에 합칠 수 있나요? 맞벌이라면 합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카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 각자 쓴 만큼 각자 공제받습니다.

작년에 한쪽으로 몰았는데, 올해 바꿔도 되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그해 상황에 따라 다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둘이 동시에 같은 가족을 올리면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쪽으로 정리되니, 바꿀 때는 한쪽에서 확실히 빼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형제와 나눠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부모님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 어머니는 형제처럼 사람별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분을 둘이 함께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