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실무 가이드: 자격 요건, 지급액, 신청 방법 핵심 정리
결론부터
2026년 6월 기준, 근로장려금(EITC)은 5월 1~31일 정기신청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7~2.4억은 50% 지급). 정기신청분은 9월 중 지급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2026년 지급액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신청 자격 3가지 — 소득·재산·가구원 요건
- 신청 방법 — 5월 1~31일 정기신청, 9월 지급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최대 330만원.
2026년 지급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 자격 3가지
1. 소득 요건
2025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2.4억이면 50%만 지급.
3. 가구원 요건
-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있음
- 맞벌이: 신청인·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
신청 방법 (5월 1~31일)
-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지급 시기
| 신청 | 지급 |
|---|---|
| 정기 (5월) | 9월 중 |
| 기한후 (6~11월) | 4개월 내 (90%만 지급) |
자녀장려금도 함께
18세 미만 부양자녀 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7천만원 미만).
놓치기 쉬운 포인트
반기 신청(3월, 9월)도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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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요?
A.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중에 지급됩니다. 6월부터 11월 사이 기한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맞벌이가구는 2025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 최대 285만원입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2.4억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