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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실무 가이드: 대상자 기준, 세무사 확인, 6월 30일 연장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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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실무 가이드: 대상자 기준, 세무사 확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2026년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15억 원, 제조·음식·건설 등 7.5억 원, 서비스·임대 5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시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되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나,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와 세무조사 우선 선정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대상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이란?
  • 혜택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으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되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업종수입금액 기준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15억원 이상
제조·음식점·건설업 등7.5억원 이상
서비스업·임대업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이란?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사업자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소규모 감사입니다.

혜택

  • 신고 기한 연장: 5/31 → 6/30 (1개월)
  •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에 든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한도: 개인사업자 120만원,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1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만 추가 공제 가능

미이행 시 불이익

  •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세무조사 우선 선정: 미확인 사업자 우선 조사 대상

실무 시각

실무 시각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경비 인정 여부, 증빙 보완, 공제 최적화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오히려 절세 기회가 됩니다.

성실신고, 전문가와 함께

다원세무회계의 개인세무 전문팀이 성실신고확인부터 절세 최적화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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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음식점·건설업 등은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임대업은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확인해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연장되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개인 120만 원·법인 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추가됩니다. 반면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와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근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확인비용 세액공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전문분야: 법인세 · 세무조사 대응 · 기업진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법인 설립부터 운영·세무까지 기업 단위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