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완벽 가이드: 대상자 기준, 세무사 확인, 6월 30일 연장 신고까지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으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되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 제조·음식점·건설업 등 | 7.5억원 이상 |
| 서비스업·임대업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이란?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사업자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소규모 감사입니다.
혜택
- 신고 기한 연장: 5/31 → 6/30 (1개월)
-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에 든 비용의 60% (120만원 한도)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만 추가 공제 가능
미이행 시 불이익
-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세무조사 우선 선정: 미확인 사업자 우선 조사 대상
전문가 포인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경비 인정 여부, 증빙 보완, 공제 최적화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오히려 절세 기회가 됩니다.
성실신고, 전문가와 함께
다원세무회계의 개인세무 전문팀이 성실신고확인부터 절세 최적화까지 책임집니다.
상담료: 1시간 15만원 (기장 계약 시 차감 또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