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매달 내야 합니다
결론부터.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주고 3.3%를 뗐다면, 원천세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10월에 지급했다면 1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11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기한이 두 번입니다.
빠뜨리면 세금을 다 냈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2일)
간이지급명세서란 — 「누구에게 얼마」를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
원천세 신고서에는 인원과 합계 금액만 들어갑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받은 사람별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액이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프리랜서 본인의 소득을 파악합니다.
| 원천세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 |
|---|---|---|
| 내용 | 뗀 세금 합계 신고·납부 | 받은 사람별 지급 내역 |
| 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그 부분은 다음 해 3월 10일에 내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던 일이 매달로 나뉜 셈입니다.
3.3% 사업소득·일용·기타소득, 무엇이 다른가
같은 「외부 인력」이라도 어떤 소득으로 주느냐에 따라 떼는 세금과 서류 기한이 다릅니다(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지급한 돈 | 예 | 떼는 소득세 | 매달 내는 서류 | 기한 |
|---|---|---|---|---|
| 사업소득 | 계속·반복해서 일하는 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 | 3% (지방세 포함 3.3%) | 간이지급명세서 | 다음 달 말일 |
| 인적용역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심사·자문 | 20% (필요경비 공제 후) | 간이지급명세서 | 다음 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일당 아르바이트·현장 인력 | 6% (공제 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달 말일 |
| 일반 근로소득 | 매달 급여 받는 직원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현재는 반기 단위 (아래 참고) |
세 가지(사업·인적용역 기타·일용)는 이미 매달 내는 서류입니다.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명세서는 매달 냅니다.
직원 급여도 매달로 바뀝니다. 일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달 제출로 바뀝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9196호 제6조 제2항·제5항). 다만 2027년 한 해(반기 납부 사업장은 2028년까지)는 종전처럼 반기 기한 안에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이미 공포된 개정이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늦거나 빠뜨리면 — 지급명세서 가산세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라 지급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떼어 낸 세금이 적어도 지급액이 크면 가산세도 커집니다(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 「법인세법」 제75조의7).
| 서류 | 내지 않은 경우 | 늦게라도 낸 경우 |
|---|---|---|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인적용역 기타소득) | 지급액의 0.25% | 기한 후 1개월 안: 0.12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액의 0.25% | 기한 후 1개월 안: 0.125% |
| 연간 지급명세서 | 지급액의 1% | 기한 후 3개월 안: 0.5% |
지급액 1,0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빠뜨렸을 때 2만 5천원, 1개월 안에 내면 1만 2,500원입니다. 연간 지급명세서까지 빠져 1% 가산세가 붙으면 10만원이 되고, 이 경우 같은 부분에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겹쳐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이 가산세는 낼 세금이 없어도 붙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적자인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명세서를 냈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 부분에 같은 비율(간이 0.25%, 연간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원의 시각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실제로 자주 생기는 일은 계산 실수가 아니라 빠뜨림입니다. 원천세는 납부서가 나오니 기억하지만, 명세서는 날짜가 다르고 금액이 오가지 않아서 잊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프리랜서에게 송금한 경우 — 회사 장부에는 비용이 있는데 명세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한 번만 부른 강사에게 3.3%를 뗀 경우 — 일시적이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수 있고,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매일 출근하는 사람을 3.3%로 처리한 경우 — 근로자로 다시 판단되면 원천세와 4대보험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먼저 정하고, 지급 목록을 매달 한 번에 넘기는 흐름을 만들어 두면 원천세와 명세서가 같이 처리됩니다.
| 기준일 | 2026년 11월 02일 |
|---|---|
| 시행상태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일용근로소득 월별 지급명세서는 현행 규정입니다. 일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행 예정(공포 완료)입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 제129조, 제164조 제1항·제7항, 제164조의3 제1항, 제81조의11, 부칙(법률 제19196호) 제6조,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주의 | 연말정산을 하는 일부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도 연간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산세 금액은 지급액과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리랜서 지급, 원천세와 명세서를 한 번에 챙겨 드립니다
지급 목록만 보내 주시면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매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원천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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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는 매달 10일에 냈는데, 명세서를 또 내야 하나요? 네. 원천세 신고는 세금 합계를, 간이지급명세서는 받은 사람별 내역을 냅니다. 기한도 다음 달 말일로 따로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한 번만 지급했어도 내야 하나요? 지급한 달이 있으면 그 달 분을 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한 강연·자문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수 있어, 소득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았는데 명세서도 반기로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반기 납부는 원천세 납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냅니다.
지난달 명세서를 깜빡했어요. 지금 내도 되나요?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지급액의 0.125%)으로 줄어듭니다.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급여 명세서도 매달 내나요? 일반 직원 급여(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은 반기 단위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로 바뀝니다. 일당 일용직은 이미 매달 냅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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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