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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집값은 얼마로 계산하나 — 시가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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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집값은 얼마로 계산하나 — 시가와 공시가격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상속세에서 집값은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공시가격은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쓰는 값입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의 매매·감정 가격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의 비슷한 집이 거래된 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나중에 시가로 다시 계산하면 세금 차액을 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집값을 정하는 순서

순서 어떤 가격인가 확인할 점
1 그 집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인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은 제외
2 비슷한 집의 위 가격 (유사매매사례가액) 그 집 자체의 가격이 있으면 쓰지 않음
3 공시가격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인지 봅니다. 시가로 볼 가격이 여러 개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쓰고, 그런 가격이 둘 이상이면 평균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아파트가 공시가격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집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집이 유사매매사례의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을 것
  •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 대상 주택의 5% 이내일 것
  •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 대상 주택의 5% 이내일 것

해당하는 집이 여러 채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을 고릅니다.

기간도 봐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 있었던 가격을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그래서 신고서를 내기 직전에 같은 단지 거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때

거래 사례가 없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를 검토합니다.

  • 몇 곳에 맡기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 이상, 그 밖에는 두 곳 이상입니다. 여러 곳이면 평균액을 씁니다(같은 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제6항).
  • 날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안인지 판단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 너무 낮으면: 감정가액이 공시가격 등 평가액과 유사사례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급 증빙을 신고 때 함께 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0조의3).

공시가격을 쓸 때 — 물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시가가 없을 때 쓰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물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개별주택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일정 규모의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 고시한 가액

임대 중인 집은 공시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 그 재산의 가액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5항). 근저당이나 등기된 전세권이 있는 집도 담보 채권액·등기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 특례가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뒤 달라질 수 있는 것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같은 법 제76조, 시행령 제78조 제1항).

평가기간(전후 6개월) 밖의 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 등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 측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실무에서는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 세무서 감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끝났다고 평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계산되면 가산세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다시 결정된 경로 세금 차액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유사사례 가격으로 결정 납부 평가 차이 부분은 적용 안 함 (부정행위 제외) 적용될 수 있음 (하루 10만분의 22)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가격으로 결정 납부 평가 차이 부분은 적용 안 함 (부정행위 제외) 기한까지 납부했다면 적용 안 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제47조의4 제1항·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7조의5입니다. 재산 자체를 빠뜨렸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 표와 다릅니다.

다원의 시각

상속세 신고에서 집값은 나중에 팔 때의 세금과 이어져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세무서가 결정·경정했다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낮게 신고하면 지금 상속세는 줄어도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평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양도세 계산에 더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낮은 값을 찾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 언제 팔지, 누가 상속받을지입니다. 그다음 시가 기준과 공시가격 기준을 나란히 놓고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포 후 시행을 기다리는 판이 없습니다(기준일 확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60조·제61조·제66조·제67조·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9조·제49조의2·제63조·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주의 시가 해당 여부, 유사사례 선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물건과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집의 평가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집, 어떤 가격으로 신고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후 6개월 거래 확인부터 감정평가 필요 여부,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나란히 놓고 살펴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같은 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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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 집의 매매·감정 가격이나 요건에 맞는 같은 단지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입니다. 이런 가격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동주택가격을 씁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비싸게 팔렸는데, 그 가격을 꼭 써야 하나요?

평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여야 하고 기간도 맞아야 합니다. 대상이 여러 채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을 봅니다.

상속받고 8개월 뒤에 집을 팔았어요. 판 가격이 시가가 되나요?

전후 6개월 밖이라 바로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결정기한 안의 매매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청한다면 매매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감정은 꼭 두 군데에서 받아야 하나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 이상이면 됩니다. 그 밖에는 두 곳 이상이고,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집값 평가를 신경 써야 하나요?

네.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매각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상속·증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