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집값은 얼마로 계산하나 — 시가와 공시가격
결론부터
상속세에서 집값은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공시가격은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쓰는 값입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의 매매·감정 가격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의 비슷한 집이 거래된 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나중에 시가로 다시 계산하면 세금 차액을 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집값을 정하는 순서
| 순서 | 어떤 가격인가 | 확인할 점 |
|---|---|---|
| 1 | 그 집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인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은 제외 |
| 2 | 비슷한 집의 위 가격 (유사매매사례가액) | 그 집 자체의 가격이 있으면 쓰지 않음 |
| 3 | 공시가격 등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 |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인지 봅니다. 시가로 볼 가격이 여러 개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쓰고, 그런 가격이 둘 이상이면 평균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아파트가 공시가격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집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집이 유사매매사례의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을 것
-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 대상 주택의 5% 이내일 것
-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 대상 주택의 5% 이내일 것
해당하는 집이 여러 채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을 고릅니다.
기간도 봐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 있었던 가격을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그래서 신고서를 내기 직전에 같은 단지 거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때
거래 사례가 없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를 검토합니다.
- 몇 곳에 맡기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 이상, 그 밖에는 두 곳 이상입니다. 여러 곳이면 평균액을 씁니다(같은 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제6항).
- 날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안인지 판단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 너무 낮으면: 감정가액이 공시가격 등 평가액과 유사사례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급 증빙을 신고 때 함께 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0조의3).
공시가격을 쓸 때 — 물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시가가 없을 때 쓰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 물건 | 기준 |
|---|---|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개별주택가격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오피스텔·일정 규모의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 고시한 가액 |
임대 중인 집은 공시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 그 재산의 가액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5항). 근저당이나 등기된 전세권이 있는 집도 담보 채권액·등기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 특례가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뒤 달라질 수 있는 것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같은 법 제76조, 시행령 제78조 제1항).
평가기간(전후 6개월) 밖의 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 등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 측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실무에서는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 세무서 감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끝났다고 평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계산되면 가산세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 다시 결정된 경로 | 세금 차액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
|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유사사례 가격으로 결정 | 납부 | 평가 차이 부분은 적용 안 함 (부정행위 제외) | 적용될 수 있음 (하루 10만분의 22) |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가격으로 결정 | 납부 | 평가 차이 부분은 적용 안 함 (부정행위 제외) | 기한까지 납부했다면 적용 안 함 |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제47조의4 제1항·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7조의5입니다. 재산 자체를 빠뜨렸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 표와 다릅니다.
다원의 시각
상속세 신고에서 집값은 나중에 팔 때의 세금과 이어져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세무서가 결정·경정했다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낮게 신고하면 지금 상속세는 줄어도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평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양도세 계산에 더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낮은 값을 찾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 언제 팔지, 누가 상속받을지입니다. 그다음 시가 기준과 공시가격 기준을 나란히 놓고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포 후 시행을 기다리는 판이 없습니다(기준일 확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60조·제61조·제66조·제67조·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9조·제49조의2·제63조·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주의 시가 해당 여부, 유사사례 선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물건과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집의 평가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집, 어떤 가격으로 신고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후 6개월 거래 확인부터 감정평가 필요 여부,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나란히 놓고 살펴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같은 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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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 집의 매매·감정 가격이나 요건에 맞는 같은 단지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입니다. 이런 가격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동주택가격을 씁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비싸게 팔렸는데, 그 가격을 꼭 써야 하나요?
평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여야 하고 기간도 맞아야 합니다. 대상이 여러 채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을 봅니다.
상속받고 8개월 뒤에 집을 팔았어요. 판 가격이 시가가 되나요?
전후 6개월 밖이라 바로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결정기한 안의 매매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청한다면 매매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감정은 꼭 두 군데에서 받아야 하나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 이상이면 됩니다. 그 밖에는 두 곳 이상이고,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집값 평가를 신경 써야 하나요?
네.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매각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상속·증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