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식대 비과세,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경우

· 3분 읽기
식대 비과세,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경우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직원 급여에서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그래서 많은 회사가 급여를 나눌 때 식대 20만원을 먼저 떼어 둡니다.

그런데 법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구내식당이나 회사가 계산하는 점심을 먹으면서 식대까지 받으면, 그 식대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식대 비과세는 「모든 직원 20만원」이 아니라 직원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정하는 항목입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법이 정한 두 가지 — 현물 식사 또는 식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두 가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구분 법 문구 비과세 범위
현물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금액 한도 문구 없음
식사대(현금)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핵심은 「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현물 식사를 받는 직원에게는 식사대 비과세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경우 3가지

경우 왜 문제인가 이렇게 처리합니다
구내식당·회사 결제 점심을 먹는 직원에게 식대도 지급 법 문구가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 현물 식사는 비과세, 현금 식대는 과세 급여로 잡습니다
식대를 월 20만원보다 많이 지급 비과세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로 나눕니다
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식대」로 바꿈 서류상 항목만 바뀌고 실제 식사 방식은 확인되지 않음 급여규정·근로계약에 식대 항목을 정하고, 식사 제공 여부를 직원별로 확인합니다

야근할 때만 회사가 저녁을 사 주는 경우처럼 일부만 현물로 제공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직원이 어떤 식사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급여에 넣기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에 어떻게 적나

비과세 식대는 「세금을 안 떼는 돈」이지만 신고에서 빠지는 돈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목(가~사목, 카·타·하·너·버·저목)으로 정해 두었는데, 식사대 비과세(러목)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대도 연말에 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소득으로 따로 적어 제출합니다.

급여대장 항목 적는 법
기본급·수당 과세 급여
식대(비과세) 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 직원만, 월 20만원까지
식대(과세) 20만원 초과분, 또는 현물 식사도 받는 직원의 식대
현물 식사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처리, 급여대장 지급액에는 넣지 않음

식대를 과세와 비과세로 나눠 적어 두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 때 다시 따져 볼 일이 줄어듭니다.

다원의 시각

식대 비과세에서 실수가 생기는 곳은 금액이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20만원은 누구나 알지만, 「그 직원이 회사에서 밥을 먹는가」는 급여 담당자가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급여대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를 맡을 때 직원별 식사 방식(구내식당·식권·회사 결제·개인 해결)을 먼저 확인하고 식대 항목을 나눕니다. 식사 방식이 바뀌면(구내식당 신설, 야근 식대 지원 등) 그달부터 급여 항목을 다시 맞춥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판(2025.12.23. 공포 법률 제21221호),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판을 확인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이 판에서 바뀌지 않았고, 공포된 뒤 아직 시행 전인 개정도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주의 야근 식사·식권·외부 식당 일괄 결제처럼 제공 방식이 섞여 있으면 직원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으면 통과·공포 뒤에 반영합니다.

우리 회사 식대 항목, 직원별로 맞춰 드립니다

직원별 식사 방식을 확인해 식대를 과세·비과세로 나누고,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에 맞게 반영해 드립니다.

연말정산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원천세 아웃소싱). 아웃소싱할 때는 회사가 쓰는 회계프로그램을 그대로 두고 저희가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 특히 더존 아마란스(Amaranth 10)에 익숙하며, 대형 그룹 계열사의 아마란스 ERP 급여·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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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대 20만원은 모든 직원에게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이 받는 식대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식대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내식당 식사는 비과세이지만, 함께 주는 현금 식대는 과세 급여로 보고 원천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식대를 25만원 주면 25만원 전부 과세인가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넘는 5만원은 과세 급여로 나눠 처리합니다.

비과세 식대도 신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소득으로 따로 적습니다.

야근할 때만 회사가 저녁을 사 주는데, 점심 식대 비과세는 받을 수 있나요? 제공 방식과 빈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넣기 전에 식사 제공 내역을 보고 검토해 드립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