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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놓친 공제, 5월이나 5년 안에 직접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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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놓친 공제, 5월이나 5년 안에 직접 받는 법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다음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를 넣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고쳐 달라고 합니다. 기한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다만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입니다.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5월 신고와 경정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안 해도 되지만, 공제를 더 받으려면 해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
언제 연말정산 다음 5월 1일~31일 보통 5월이 지난 뒤, 5년 이내
어떻게 확정신고서에 빠진 공제를 넣어 신고 고치기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적어 청구서 제출
이미 낸 세금 회사가 뗀 세금을 빼고 계산, 더 낸 부분은 환급 또는 충당 대상 세무서가 경정하면 환급 대상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3항, 제85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경정청구는 회사도 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회사가 도와주기 어렵다면 본인 이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도 전체는 「더 낸 세금은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편에, 회사 쪽 절차는 「원천세를 더 냈다면」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년은 언제 끝나나요

5월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세는 날이 다릅니다.

  • 5월 신고를 안 했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5월 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같은 조 제1항)
귀속 연도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5월 신고를 안 했다면 5월 신고를 했다면
2021년 2022년 3월 10일 2027년 3월 10일 2027년 5월 31일
2025년 2026년 3월 10일 2031년 3월 10일 2031년 6월 2일
2026년 (올해) 2027년 3월 10일 2032년 3월 10일 2032년 5월 31일

※ 2025년 귀속 신고기한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었습니다. 5년 뒤 6월 1일도 일요일이라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위 표는 회사가 매월 원천세를 내고,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다음 해 2월 급여로 정산한 경우입니다. 다음 두 경우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 중간에 퇴사하며 정산한 해: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그 다음 달 10일부터 셉니다. 표보다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반기 납부 회사: 납부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2021년 귀속은 내년 3월 10일이 다가옵니다. 짐작 가는 것이 있다면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어떤 공제를 찾아볼까요

놓친 공제를 찾는 일은 그해에 이미 쓴 돈과 그해의 가족 상황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지금 돈을 더 써서 지난해 공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제 자주 빠지는 경우 근거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이 없는 가족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제3항
의료비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 부모님 병원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교육비 취학 전 자녀의 어린이집·학원비, 본인 대학 등록금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기부금 간소화 자료에 없는 종교단체 등 기부금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월세 회사에 말하지 않아 넣지 못한 월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을 넣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연금계좌 회사 밖에서 따로 가입해 알리지 않은 연금저축·IRP 「소득세법」 제59조의3

중간에 퇴사한 분은 특히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제가 통째로 빠졌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그 귀속 연도의 규정으로 봅니다. 올해 요건을 그대로 지난해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따져 볼 네 가지

① 결정세액이 남아 있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낸 세금이 없으면 돌아올 세금도 없습니다. 기부금은 넘친 금액을 뒤의 해로 이월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②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사라집니다.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원을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작은 금액의 의료비 하나를 넣으려다 오히려 줄 수 있으니 합계를 먼저 비교합니다.

③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았나요.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서로 올리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 형제자매·배우자와 먼저 확인하세요.

④ 정말 근로소득만 있나요.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회사 두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쳐 정산하지 않아 낼 세액이 남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 이런 분이 신고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보다 기한 후 신고를 먼저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도 따져 봐야 합니다(같은 법 제47조의2).

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이 드러나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5월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다원의 시각

놓친 공제를 찾을 때 저희는 영수증보다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을 먼저 봅니다.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어떤 공제가 이미 들어갔는지 보면 더 찾아볼 가치가 있는지 대부분 가늠됩니다. 시간을 쓰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또 하나는 빠진 것과 잘못 넣은 것을 같이 보는 일입니다. 놓친 의료비를 찾다가, 소득 요건을 넘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았다는 사실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한쪽만 고치면 나중에 다른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해 내용 전체를 봅니다.

회사 담당자라면 연말정산 안내문에 「회사에 내지 못한 공제는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을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직원이 나중에 빠진 공제를 찾아 물어 올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소득세법」(2026.7.1.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판), 「국세기본법」(2026.10.2.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2026.7.1. 시행판),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시행 예정 판(「소득세법」·「국세기본법」 2028.1.1.)에서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3조·제61조·제13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문구는 같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제3항, 제59조의3, 제59조의4, 제61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3항, 제85조 제4항, 제128조, 제137조, 제140조, 제1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5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6조의2
주의 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가 증빙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공제 요건은 귀속 연도의 규정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기한은 퇴사 시기·회사의 납부 방식·5월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친 공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을 보고 공제 누락 여부, 5월 신고와 경정청구 중 맞는 절차, 남은 기한을 검토해 드립니다.

회사라면 연말정산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원천세 아웃소싱). 직원 20명 이하 회사는 연말정산 사전 점검 상담(월 10곳, 카톡 신청)도 이용해 보세요.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말하지 않고 직접 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는 요건에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조항은 회사가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 점은 확인합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에서 일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그 회사에 요청하세요.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해는 기한이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5월 신고를 안 했는데 가산세가 나오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했다면, 5월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입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고 스스로 하는 신고이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회사가 두 곳 이상이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빠가 이미 부모님을 공제받았는데, 제가 올려도 되나요?

같은 부모님을 두 사람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오빠의 공제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둘 다 올리면 법령 기준에 따라 한 사람으로 정리되므로,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보정 요구를 받으면 그 기간은 2개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급을 결정하면 다른 세금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