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면 증여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곳에 사시고 자녀만 그 집에 산다면, 5년치 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이 계산대로면 집값 약 13억 1,900만원이 경계입니다. 그보다 낮은 집이면 무상으로 살아도 이 규정의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월세를 조금 내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시세와 차이가 30%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먼저 볼 것 — 부모님과 같이 사는가
법은 무상으로 쓰는 부동산에서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그래서 경우가 이렇게 나뉩니다.
| 상황 | 적용 규정 | 증여세 대상이 되는 기준 |
|---|---|---|
| 부모님과 함께 거주 | 무상사용 규정에서 제외 | 해당 없음 |
| 자녀만 거주, 월세 없음 |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 | 5년치 이익 1억원 이상 |
| 자녀만 거주, 시세보다 싼 월세 | 제42조 (낮은 대가의 용역) | 시세와 차이가 시세의 30% 이상 |
| 자녀가 상가·공장을 무상 사용 | 제37조 (주택에 한정되지 않음) | 5년치 이익 1억원 이상 |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이라면 면적을 봅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을 때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1억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세 시세를 묻는 계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의 연 2%를 1년치 이익으로 보고, 5년치를 연 10%로 환산해 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5년치 합계는 1년치 이익의 약 3.79배입니다.
| 부동산 가액 | 1년치 이익(2%) | 5년치 이익(환산) | 1억원 기준 |
|---|---|---|---|
| 10억원 | 2,000만원 | 약 7,582만원 | 미만 |
| 13억원 | 2,600만원 | 약 9,856만원 | 미만 |
| 13억 2,000만원 | 2,640만원 | 약 1억 8만원 | 이상 |
| 15억원 | 3,000만원 | 약 1억 1,372만원 | 이상 |
| 20억원 | 4,000만원 | 약 1억 5,163만원 | 이상 |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입니다. 1억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집값은 시가가 먼저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같은 법 제60조, 제61조). 공시가격이 13억원 아래여도 시가로는 넘을 수 있습니다.
- 5년이 지나면 다시 계산합니다.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그동안 집값이 올랐다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세금은 이렇게 잡힙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내는 사람 | 그 집을 쓰는 자녀 | 제37조 제1항 |
| 증여일 |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 | 제37조 제1항 |
| 공제 |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제53조 제2호 |
| 합산 | 10년 안에 같은 부모(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를 합침 | 제47조 제2항 |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 제56조, 제26조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68조 제1항 |
| 기한 내 신고 | 산출세액에서 공제 등을 뺀 금액의 3% 공제 | 제69조 제2항 |
|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는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20억원 주택이라면 5년치 이익 약 1억 5,163만원에서 5,000만원을 뺀 약 1억 163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성인 자녀,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실제 세액은 다른 증여 내역까지 넣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임대차 계약을 쓴다면
「무상이 문제라면 월세를 조금 받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기준이 바뀝니다. 부동산 임대도 용역이므로, 시세보다 낮은 대가를 내면 그 차액을 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 차이가 시세의 30% 이상이면 차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
- 시세는 비슷한 집의 통상적인 임대료입니다. 시세가 불분명할 때만 부동산 가액의 연 2%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이면 1년 단위로 새로 따집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시세가 불분명해 10억원 × 2% = 연 2,000만원이 시세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30%는 600만원입니다.
| 1년에 내는 월세 | 시세와 차이 | 증여세 대상 여부 |
|---|---|---|
| 1,500만원 | 500만원 | 30% 미만 — 대상 아님 |
| 1,400만원 | 600만원 | 30% 이상 — 대상 (600만원) |
| 1,000만원 | 1,000만원 | 30% 이상 — 대상 (1,000만원) |
보증금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오가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차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내 주면 그 돈 자체가 증여 문제가 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부모님께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인지도 봅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부모님 쪽 소득세도 같이 봅니다
증여세는 자녀의 세금이고, 부모님에게는 소득세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 등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이나 싼값에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봅니다(「소득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 상황 | 부모님 소득세에서 볼 점 |
|---|---|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 사람이 실제 거주 | 부당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음 |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싼 월세로 임대 | 위 제외 문구는 「무상」만 적고 있어 따로 검토 필요 |
| 직계존비속이 아닌 가족(형제 등)에게 무상 임대 | 위 제외 대상이 아니라 검토 필요 |
| 자녀에게 상가·공장을 무상 임대 | 위 제외 대상(주택)이 아니라 검토 필요 |
소득세의 기준은 증여세와 다릅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증여세의 30%보다 훨씬 좁습니다. 받은 월세가 있다면 그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다원의 시각
이 문제는 세금 계산보다 사실관계 정리에서 갈립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같이 사는지, 월세가 실제로 오가는지, 그 집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월세를 조금 받는 것이 항상 나은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세의 70%대 월세라면 증여세 기준은 피해도 부모님 쪽 소득세 기준(5%)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상이라도 집값이 기준 아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직계 자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면 부당행위 제외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부터 쓰기보다 집값 평가 → 무상·저가 임대 비교 → 부모님 소득세 확인 순서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살고 있다면 입주한 날부터 5년이 언제 끝나는지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시행상태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 중 이 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개정안이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6조, 제37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7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1조의4,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소득세법」 제12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주의 부동산 가액·임대 시세, 실제 거주 여부, 보증금 유무,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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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 시가가 10억원이고 저 혼자 삽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시가 10억원이면 5년치 이익이 약 7,582만원으로 1억원 미만이라 무상사용 규정의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집값이 올라 5년 뒤 다시 계산할 때 기준을 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이 살면 집값이 30억원이어도 괜찮은가요?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무상사용 규정에서 빠지므로 금액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하며, 주소만 옮겨 둔 경우까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제 여럿이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각자 계산하나요?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면적을 쓴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와 친족 관계인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가장 가까운 친족, 그중에서도 최연장자를 무상사용자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대출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제6항).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대신 내도 되나요?
대신 내 주면 그 돈이 다시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를 해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니(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상속·증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