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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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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됩니다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넣은 해의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그 금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넣기 전에 올해 이미 얼마를 넣었는지, 올해 낼 세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공제율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구분 15% 적용 12% 적용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연봉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합쳐서 900만원

넣은 계좌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연금저축만 연 600만원까지
IRP만 연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 IRP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세고,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줄어드는 소득세는 이렇습니다.

공제율 900만원 × 공제율
15% 135만원
12% 108만원

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만 세액공제는 위 9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는 공제 없이 쌓이는 돈입니다.

12월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 이유
올해 이미 넣은 금액 매달 자동이체분을 빼고 남은 한도만 채웁니다
회사 퇴직연금이 DC형인지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부담금은 아닙니다
올해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는지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12월 31일 입금 마감 시간 금융회사마다 당일 처리 마감 시간이 다릅니다. 마지막 날보다 며칠 앞서 넣으세요
다른 계좌에서 옮겨 온 돈인지 연금계좌끼리 이전한 금액은 새로 넣은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간에 찾아 쓸 돈인지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15%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만기가 올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다원의 시각

연금계좌 공제는 "얼마를 넣었나"보다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가"가 먼저입니다. 결정세액이 적은 분이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가 다 쓰이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넣는 것이 낫습니다.

또 연금계좌는 오래 묶어 두는 돈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중간에 찾으면 받은 혜택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올해 예상 세액과 내년 자금 계획을 함께 보고 넣을 금액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올해 한도를 넘겨 넣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에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해 납입액으로 돌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기준이며, 공포된 미시행 개정판(2027·2028년 시행)에서도 이 조문의 공제율·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18조의3
주의 위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 다른 공제와의 관계,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중도 인출 시 세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12월에 미리 맞춰 보세요

연금저축·IRP를 얼마나 넣을지, 올해 예상 세액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연말정산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까지 회사 일정을 통째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원천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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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그날 계좌에 입금 처리되면 올해 납입액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당일 처리 마감 시간이 있으니 며칠 앞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월에 넣고 작년 것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넣은 해 기준입니다.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납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 900만원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셉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IRP에 넣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을 넣어 주는데 그것도 공제되나요? 회사가 넣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같은 계좌에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나옵니다. 빠져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