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7월 부가세 예정신고, 꼭 해야 하나요?

· 5분 읽기
7월 부가세 예정신고,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2026년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6개월 단위 확정신고 중간에 하는 신고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 직전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그리고 수출·설비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 부가세 예정신고란?
  • 신고 기한
  • 예정신고 면제 대상
부가세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 중간에 하는 것이 예정신고입니다.

신고 기한

구분과세기간신고 기한
1기 예정1~3월4월 25일
1기 확정1~6월7월 25일
2기 예정7~9월10월 25일
2기 확정7~12월1월 25일

예정신고 면제 대상

면제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이 경우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조기환급)

조기환급

수출, 설비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큰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일반과세자는 1월(7.1~7.25), 7월(1.1~1.25)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Q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A.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Q3.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사업용으로 구입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4.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 가능합니다.

Q5.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A.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세금은 준비하면 줄일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내게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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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시행 중(현행 부가가치세법) · 근거: 부가가치세법 예정신고·예정고지·조기환급 규정 ·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전문분야: 법인세 · 세무조사 대응 · 기업진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법인 설립부터 운영·세무까지 기업 단위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