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10년 전에 준 돈도 상속세에 다시 들어옵니다 — 사전증여 합산

· 3분 읽기
10년 전에 준 돈도 상속세에 다시 들어옵니다 — 사전증여 합산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며느리·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같은 법 제28조). 그래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산되는 순간 높은 누진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미리 증여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따져 보고 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더하나 — 받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받은 사람 합산 기간 예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자녀, 배우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손자녀(자녀가 살아 있는 경우), 며느리·사위, 형제 등
  • 기간은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증여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것만 더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일부 증여(법에서 따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등)는 더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얼마로 더하나 — 「증여할 때 값」으로 더합니다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상속 당시 값이 아닙니다.

증여한 재산이 그 뒤에 합산 결과
값이 많이 올랐다 오른 부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값으로 더함)
값이 떨어졌다 떨어지기 전 값(증여 당시 값)으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일찍 넘기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질 수 있는 재산은 미리 넘겨도 득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더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확인할 점 내용
빼 주는 금액 실제 낸 금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상속세 산출세액 중 합산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까지 (같은 조 제2항)
공제 안 되는 경우 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안 되는 경우 ② 증여세 부과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재산

②가 중요합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재산이라도, 합산 기간 안이면 상속재산에는 더해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같은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할 때,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을 뺍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호).

쉽게 말해, 미리 많이 증여하면 상속 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참고로 증여받을 때 빼 주는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증여한 사람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 → 부모)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미리 증여할 때 따질 점

따질 점 이유
기간 상속인 10년, 그 밖의 사람 5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합산됩니다
받는 사람 손자녀는 합산 기간이 5년이지만,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 증여세에 30%가 더해집니다(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 20억원 초과 시 40%,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재산 종류 증여 당시 값으로 합산되므로, 값이 오를 재산인지 살펴봅니다
증여세 합산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증여세에서도 합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세율 구간 상속세는 10%~50% 누진세율입니다(같은 법 제26조). 합산 후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봅니다
상속공제 증여가 많을수록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원의 시각

사전증여는 「미리 주면 항상 줄어든다」가 아닙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다시 합산되고,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이 오를 재산을 일찍 넘기거나, 증여 시점을 나누면 합산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지금 상속이 일어날 때의 세금과, 증여 후 합산될 때의 세금을 같이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특히 예전에 신고하지 않고 넘겨 준 돈(자녀 명의 예금, 전세보증금 대납 등)이 있다면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이런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일 2026.1.2. 판)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증여를 실행할 때 그 시점의 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 제24조 제3호, 제26조, 제28조,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7조 제1항, 제60조 제4항
주의 합산 여부와 세액은 증여 시점·재산 종류·상속인 구성·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리 증여, 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현재 재산과 과거 증여 내역을 바탕으로 상속 때 합산되는 금액과 세금을 비교해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나요?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거나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1년 전에 자녀에게 준 돈도 합산되나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재산은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10년 이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손자에게 주면 합산이 안 되나요? 자녀가 살아 있어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면 합산 기간은 5년입니다. 대신 증여세에 30%(일정한 경우 40%)가 더해지므로 둘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준 돈도 합산되나요? 합산 기간 안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그 뒤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오른 값으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상속·증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