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준 돈도 상속세에 다시 들어옵니다 — 사전증여 합산
결론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며느리·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같은 법 제28조). 그래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산되는 순간 높은 누진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미리 증여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따져 보고 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더하나 — 받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 증여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예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자녀, 배우자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손자녀(자녀가 살아 있는 경우), 며느리·사위, 형제 등 |
- 기간은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증여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것만 더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일부 증여(법에서 따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등)는 더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얼마로 더하나 — 「증여할 때 값」으로 더합니다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상속 당시 값이 아닙니다.
| 증여한 재산이 그 뒤에 | 합산 결과 |
|---|---|
| 값이 많이 올랐다 | 오른 부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값으로 더함) |
| 값이 떨어졌다 | 떨어지기 전 값(증여 당시 값)으로 더해집니다 |
그래서 앞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일찍 넘기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질 수 있는 재산은 미리 넘겨도 득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더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 확인할 점 | 내용 |
|---|---|
| 빼 주는 금액 | 실제 낸 금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
|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중 합산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까지 (같은 조 제2항) |
| 공제 안 되는 경우 ①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 공제 안 되는 경우 ② | 증여세 부과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재산 |
②가 중요합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재산이라도, 합산 기간 안이면 상속재산에는 더해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같은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할 때,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을 뺍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호).
쉽게 말해, 미리 많이 증여하면 상속 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참고로 증여받을 때 빼 주는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53조).
| 증여한 사람 | 증여재산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 → 자녀)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미리 증여할 때 따질 점
| 따질 점 | 이유 |
|---|---|
| 기간 | 상속인 10년, 그 밖의 사람 5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합산됩니다 |
| 받는 사람 | 손자녀는 합산 기간이 5년이지만,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 증여세에 30%가 더해집니다(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 20억원 초과 시 40%, 같은 법 제57조 제1항) |
| 재산 종류 | 증여 당시 값으로 합산되므로, 값이 오를 재산인지 살펴봅니다 |
| 증여세 합산 |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증여세에서도 합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
| 세율 구간 | 상속세는 10%~50% 누진세율입니다(같은 법 제26조). 합산 후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봅니다 |
| 상속공제 | 증여가 많을수록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다원의 시각
사전증여는 「미리 주면 항상 줄어든다」가 아닙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다시 합산되고,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이 오를 재산을 일찍 넘기거나, 증여 시점을 나누면 합산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지금 상속이 일어날 때의 세금과, 증여 후 합산될 때의 세금을 같이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특히 예전에 신고하지 않고 넘겨 준 돈(자녀 명의 예금, 전세보증금 대납 등)이 있다면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이런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8일 |
|---|---|
| 시행상태 |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일 2026.1.2. 판)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증여를 실행할 때 그 시점의 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 제24조 제3호, 제26조, 제28조,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7조 제1항, 제60조 제4항 |
| 주의 | 합산 여부와 세액은 증여 시점·재산 종류·상속인 구성·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
미리 증여, 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현재 재산과 과거 증여 내역을 바탕으로 상속 때 합산되는 금액과 세금을 비교해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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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나요?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거나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1년 전에 자녀에게 준 돈도 합산되나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재산은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10년 이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손자에게 주면 합산이 안 되나요? 자녀가 살아 있어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면 합산 기간은 5년입니다. 대신 증여세에 30%(일정한 경우 40%)가 더해지므로 둘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준 돈도 합산되나요? 합산 기간 안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그 뒤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오른 값으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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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상속·증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