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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오르는 이유 —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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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오르는 이유 —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재산세는 집값 그 자체가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그래서 세금이 오르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거나, 1세대1주택 특례를 못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반씩 고지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단계 내용 근거
① 시가표준액 주택은 정부가 공시한 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 (아래 표) 같은 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③ 과세표준 ① × ② (단, 주택은 1년 상승폭에 상한이 있음) 같은 법 제110조 제3항
④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같은 법 제111조·제111조의2
⑤ 함께 붙는 세금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조례로 정한 지역),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같은 법 제112조, 제151조

공시가격은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비율과 세율이 그대로여도 세금이 오릅니다.

다만 주택은 과세표준이 한 해에 크게 뛰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올해 과세표준은 「작년 시가표준액 × 올해 비율」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공정시장가액비율 — 해마다 정해지는 숫자

법은 범위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2026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이 정한 범위 2026년 적용 비율
토지·건축물 50~90% 70%
주택 (일반) 40~80% 60%
1세대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0~70% 43%
1세대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0~70% 44%
1세대1주택 — 6억원 초과 30~70% 45%

1세대1주택 비율(43~45%)은 시행령에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로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세대1주택도 이 비율을 씁니다. 2027년 비율은 다시 정해지므로 내년 고지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일반 주택보다 낮은 세율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과세표준 일반 주택 세율 1세대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분의 0.15% 3만원 +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초과분의 0.25% 12만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의 0.4% 42만원 + 초과분의 0.35%

정리하면 1세대1주택은 낮은 비율과 낮은 세율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기존 집의 재산세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신탁한 주택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6월 1일 기준, 7월·9월 고지

구분 납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1년치를 냄)
주택 세액의 1/2은 7월 16~31일, 나머지 1/2은 9월 16~30일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음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제1항

6월 1일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로 그해 납세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6월 1일 앞인지 뒤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원의 시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작년보다 왜 올랐지?」 하실 때는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① 공시가격이 올랐는지 ② 주택 수가 바뀌어 1세대1주택에서 빠졌는지 ③ 그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②입니다. 세대원 명의로 집이 하나 더 있거나, 상속으로 지분을 받았거나, 신탁해 둔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보다 주택 수와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낼지가 갈립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시행상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지방세법」(2026.7.1. 시행판), 「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판).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2026년도분에만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의2
주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세대 구성·주택 수·신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과 세율 가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실제 부과는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우리 집 재산세, 왜 이 금액인지 짚어 드립니다

고지서의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이 맞게 적용됐는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인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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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왜 그대로인가요?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주택은 과세표준 상승폭을 막는 장치가 있어, 앞선 해에 덜 반영된 부분이 뒤에 나눠 반영되기도 합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잔금을 6월 1일 당일까지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 6월 2일 이후라면 판 사람이 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세대1주택 혜택이 전혀 없나요? 특례세율은 9억원 이하만 받습니다. 다만 2026년도에는 9억원을 넘는 1세대1주택도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적용받습니다.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데, 이중으로 부과된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분은 1년치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고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언제 내나요? 건물분은 7월, 그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분은 9월에 따로 고지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재산 세무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