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난해 것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4분 읽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난해 것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감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신청을 몰라서 그냥 세금을 다 냈다면, 지난 해 것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누가 받을 수 있나 — 사람 요건

감면 대상은 청년만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대상 나이 등 기준 감면율 감면 기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세의 90% 취업일부터 5년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70% 3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70% 3년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법 제29조의8 제2항의 요건 70% 3년

모두 과세기간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나이를 다시 계산합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기간(최대 6년)을 빼고 34세 이하면 청년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 회사의 임원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그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사장님의 자녀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여야 하나 — 업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대상 업종 (주요) 제외되는 부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통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
농업·임업·어업, 광업, 전기·가스, 수도·폐기물 등 —

이 표는 주요 업종만 추린 것입니다. 시행령에 적힌 업종은 모두 23개 호입니다. 목록에 없는 업종(예: 금융·보험업, 병·의원 같은 보건업, 일반 교과 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취업해야 하나 — 기간 요건

현행 원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내년 이후 취업자에게도 적용될지는 연말 국회의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처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 직원이 회사에, 회사가 세무서에

순서 누가 할 일 기한
① 직원 감면신청서(병역 증명서류 등 첨부)를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② 회사 신청 받은 직원 명단(감면 대상 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 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③ 회사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매월
④ 회사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 반영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제6항입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 대신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단서).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세금을 다 냈다면, 그 해의 연말정산을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회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항목 내용
청구 기한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예시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는 회사라면,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 무렵이 기한
처리 기간 세무서는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 (같은 조 제3항)
준비 서류 감면신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류(해당 시) 등

회사가 반기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달라 기한 계산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한은 연도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다원의 시각

이 감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보다 업종과 가족 관계입니다. 직원은 「중소기업이니까 되겠지」 하고 신청하는데, 회사의 주된 업종이 목록에 없거나 대표의 친족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 직원에게 감면을 적용했다가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면, 회사가 덜 뗀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이후 급여에서 더 떼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5항). 직원과 회사 사이가 불편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면신청서를 받을 때 업종·나이(병역)·친족 여부·4대보험 가입을 한 번에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지난 해가 있다면, 5년 안의 연도를 모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2026.9.18.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 2026.9.18. 시행판, 「국세기본법」 2026.10.2. 시행판). 2027년 이후 취업자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5항,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주의 회사의 주된 업종, 감면 대상 해당 여부, 감면세액(종합소득이 따로 있으면 안분 계산), 경정청구 기한은 개인과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감면 대상인지, 놓친 해가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직원의 감면 요건 점검부터 감면신청서·명세서 제출, 지난 해 경정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연말정산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까지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원천세 아웃소싱). 감면 대상 직원 관리도 그 흐름 안에서 같이 처리합니다.

직원 20명 이하 회사라면 연말정산 사전 점검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곳까지,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습니다. → 연말정산 사전 점검 상담 안내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할 때 감면신청서를 안 냈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회사에 내면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해에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검토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회사에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몫은 본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 35세에 입사했는데 군대를 다녀왔어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빼고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봅니다. 병적증명서 같은 복무기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작은 회사인데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봉이 높으면 90%를 다 감면받나요? 감면은 한 해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계산한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법인 세무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