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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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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수원 광교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직원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9조·제10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건강보험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맞춰 네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입사·퇴사 신고 기한

보험 입사(취득) 신고 퇴사(상실) 신고 근거
건강보험 취득·변동한 날부터 14일 이내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연금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고용보험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산재보험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관계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제4항

고용보험에 취득·상실을 신고했다면 산재보험 쪽 같은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7항).

직원이 먼저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자격 변동일 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11월 3일 입사 11월 3일 14일 안에 (11월 중순까지) 12월 15일까지
11월 10일 퇴사 11월 11일 (퇴사 다음 날) 상실일부터 14일 안에 12월 15일까지
11월 30일 퇴사 12월 1일 (퇴사 다음 날) 상실일부터 14일 안에 달이 바뀌는 건이므로 퇴사한 달 기준으로 일찍 처리

자격을 잃는 날은 퇴사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신고서에 날짜를 잘못 적기 쉬운 부분입니다.

입사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고용된 날에 생깁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1조 제1항). 수습 기간이라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DI로 신고하는 방법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 제5항), 산재·고용 쪽 신고는 일정 규모 이하만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8항).

창구는 보통 다음 중 하나를 씁니다.

창구 쓰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한 번 입력으로 네 보험을 함께 신고
건강보험 EDI(사회보험 EDI)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업장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신고,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처리 순서는 비슷합니다.

  1.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처음이면 사업장 가입부터 합니다.
  2.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 신고 화면을 엽니다.
  3. 직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또는 퇴사일, 급여(보수) 금액을 넣습니다.
  4. 퇴사라면 퇴사 사유와 그해 받은 보수도 함께 넣습니다.
  5. 제출한 뒤 접수증과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보관합니다.

일용직은 조금 다릅니다.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늦었을 때 과태료

보험 과태료 상한 대상 근거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취득·상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산재·고용 보험관계 300만원 이하 고용·종료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공단이 요구한 신고·서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2호

이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늘 이만큼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강보험 표는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제119조는 사업장 신고(제7조)와 공단의 신고 요구(제94조 제1항) 위반을 적고 있습니다. 개인별 취득·상실 신고(제8조~제10조) 위반을 따로 적은 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금액보다 번거로운 것은 뒤처리입니다. 자격은 입사일에 이미 생겼으므로, 늦게 신고하면 지나간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미신고를 직접 고용보험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것 (현행과 구분)

입사·퇴사 신고 기한은 그대로지만, 그 주변이 달라집니다.

항목 현행 (2026년 11월) 2027년 1월 1일 시행
고용·산재 보수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 근로자의 월 보수 등을 매월 신고. 국세청에 낸 소득자료로 갈음되는 경우 있음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제2항 개정)
2026년분 보수총액 —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고용보험 적용 제외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적용) 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소득기준) 미만 근로자.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

아웃소싱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점 회사가 하는 일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입사 결정 근로계약서, 입사일, 급여, 신분 정보 전달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단시간·일용 등)
입사 후 —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취득 신고, 접수 결과 공유
퇴사 결정 퇴사일, 퇴사 사유, 마지막 급여 전달 상실 신고, 그해 보수 정리
매달 근태·변동 사항 전달 급여대장 반영, 보험료 고지 확인, 원천세 신고
내년 1월~ — 월 보수 신고 변경에 맞춰 일정 조정

회사는 입사·퇴사 사실을 그날 알려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한표대로 움직입니다.

다원의 시각

4대보험 신고가 밀리는 이유는 대부분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입사·퇴사 소식이 담당자에게 늦게 도착해서입니다. 현장이나 지점에서 사람을 뽑고 한 달 뒤 급여 때 알게 되면, 건강보험 14일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 자체보다 알리는 경로를 먼저 정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보낼지 회사와 정해 둡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날 신고 정보도 함께 받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퇴사 사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직원이 부탁한다고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으면 거짓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과태료 대상에는 거짓 신고도 들어 있습니다. 사유는 실제 사정에 맞게 적고, 애매하면 신고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시행상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7일 시행판 대조).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것」 표의 오른쪽 칸은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 전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0조, 제94조, 제1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연금법」 제11조, 제12조, 제21조, 제1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3조~제15조,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0조, 같은 법 부칙(제21472호) 제2조
주의 과태료는 법정 상한만 적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과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지니 해당 공단에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EDI 창구의 메뉴와 가입 절차는 각 사이트 안내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단시간 근로자 가입 기준은 고용보험과 다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질 수 있으니(「민법」 제161조)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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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퇴사 사실만 알려 주시면 기한에 맞춰 신고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급여대장과 원천세까지 함께 맡기시면 자료를 두 번 주고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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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이 끝나고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격은 고용된 날에 생기므로, 수습 기간이어도 입사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주 3일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현행 기준으로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기준이 따로 있어 근로계약 내용을 보고 확인합니다.

네 군데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한 번 입력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은 보험마다 다르니 가장 짧은 건강보험에 맞춰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 바로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사일이나 퇴사일을 신고일에 맞춰 바꿔 적으면 거짓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지난 보험료는 공단의 안내를 받아 정리합니다.

직원이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그렇게 적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과태료 대상에는 거짓 신고도 포함됩니다.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한 뒤 맞는 사유로 신고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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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