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제74조 제2항 개정 — 세무서가 '사업운영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2026년부터 세무서장이 사업운영 현황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목적은 납세보전·조사 목적의 사실관계 확인.
- 모두에게 일괄 요구가 아니라, 필요 시 사업장·인력·거래 실재를 확인.
2026년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이나 조사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재 여부,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명문화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
그동안에도 자료 제출 요구는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분명해졌습니다. 명의만 있고 실체가 모호한 사업, 거래 증빙이 부실한 사업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평소 정리하면 좋은 자료 | 예시 |
|---|---|
| 사업장·인력 | 임대차계약, 근로·인건비 자료 |
| 거래 실재 | 거래명세, 입출금 내역, 계약서 |
| 매출·매입 일관성 | 세금계산서와 실제 흐름의 일치 |
⚠️ 실무상 주의할 점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평소에 실제 사업 활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료가 쌓여 있어야, 요구가 와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사업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나요?
일상적으로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보전·조사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요구 근거가 마련된 만큼 평소 사업장·인력·거래의 실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면 좋나요?
임대차계약·근로 및 인건비 자료, 거래명세·입출금 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실제 흐름의 일치 등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개정 시행(2026.1.1)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및 2026년 개정 시행령. 구체 적용 범위는 시행령·실무 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