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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신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고르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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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신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 납세자가 다원세무회계

2026년 4월부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통보했지만, 이제는 납세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구분내용
시행일2026년 4월
대상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
선택 범위통보 후 3개월 이내 (월 단위, 1·2순위)
사전 통지실제 조사 시작 20일 전

어떻게 작동하나?

  1.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통지
  2. 납세자가 3개월 내 희망 월을 1순위, 2순위로 신청
  3. 국세청이 조정 후 조사 시기 확정
  4. 확정된 달의 조사 시작 20일 전 정식 사전통지

활용 전략

전략 1: 결산·신고 시즌 피하기

3월(법인세 신고), 5월(종소세 신고) 등 바쁜 시기를 피해 여유 있는 달로 선택.

전략 2: 자료 준비 시간 확보

조사 대비 자료 정리, 세무사 선임 등 준비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기로 선택.

전략 3: 현금 흐름 고려

세무조사 후 추징세 납부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금 여유가 있는 시기로 선택.

주의사항
이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에만 적용됩니다. 비정기 조사(탈세 제보, 탈루 혐의)는 납세자 선택 없이 즉시 실시됩니다.

전문가 포인트
시기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선택한 시기까지 장부 정비, 증빙 정리, 예상 쟁점 파악을 마쳐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시작 전에 승부가 결정됩니다.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와 함께

다원세무회계의 세무조사 컨설팅 전문팀은 조사 시기 선택부터 사전 준비, 조사 입회, 소명자료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상담료: 1시간 15만원 (기장 계약 시 차감 또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