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정리할 것
결론부터
7월~12월분 부가가치세(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올해 2기분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 입니다.
신고서는 하루면 만듭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 전에 할 일입니다. 빠진 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기고, 카드 사용분을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이 정리를 12월 안에 시작하면 1월이 편해집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8일
누가, 어느 기간을, 언제까지 신고하나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 구분 | 1월 확정신고에 담는 기간 |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7월~12월 (10월에는 고지서로 미리 낸 금액을 빼고 냄) | 2027년 1월 25일 |
| 법인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 | 10월~12월 (예정신고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음) | 2027년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12월 (1년 한 번) | 2027년 1월 25일 |
개인사업자는 10월에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냈다면, 1월 확정신고 때 그 금액을 빼고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49조 제2항). 간이과세자도 같은 날 1년치를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1.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 가장 먼저 볼 것
매입세액은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올려야 공제됩니다. 합계표에 빠지거나 금액·거래처 번호가 틀리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점검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점검 항목 | 왜 빠지나 | 할 일 |
|---|---|---|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목록 | 장부에 안 옮겼거나 거래처가 늦게 발행 | 홈택스 조회 목록과 장부를 한 줄씩 대조 |
| 종이 세금계산서 | 서랍·현장에 남아 있음 | 12월 중 모아 전달 |
| 아직 못 받은 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발행을 미룸 | 1월 25일 전에 발행 요청 |
늦게 받아도 기회는 있습니다. 공급 시기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1월 25일)까지 받으면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기한이 지나도 그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은 것이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호). 다만 신고 뒤에 고치면 절차가 한 번 더 생기므로 1월 전에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2. 카드 증빙 — 결제했다고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산 것도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고 증빙을 보관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그런데 산 곳이 어디냐에 따라 공제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이런 곳에서 결제했다면 | 카드 매입세액 공제 |
|---|---|
| 일반과세자 가게 (사무용품·자재·식자재 등) | 업무 관련이면 가능 |
| 목욕·이발·미용업 | 안 됨 |
| 택시·버스·기차·항공 등 여객운송 (전세버스 제외) | 안 됨 |
| 입장권을 파는 곳 | 안 됨 |
|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 안 됨 |
카드사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사용 내역이 모입니다. 이 목록에서 개인 용도로 쓴 것과 위 표의 업종을 골라내는 것이 카드 정리의 핵심입니다.
3. 불공제 항목 — 증빙이 있어도 빼야 하는 것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어도 법이 공제를 막아 둔 항목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항목 | 예 | 근거 |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가족 생활비, 개인 물품 | 제4호 |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리스료·주유비·수리비 (운수업 등 영업용은 제외) | 제5호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거래처 식사·선물 | 제6호 |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면세 매출에 쓴 재료·비용 | 제7호 |
| 사업자등록 전 매입 | 등록 전에 산 비품 (과세기간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 신청한 경우의 일정 기간분은 공제) | 제8호 |
승용차 비용과 거래처 접대 비용이 가장 자주 섞여 들어갑니다. 카드 내역에서 주유소·정비소·식당 결제는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원의 시각
부가세 신고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자료가 빠졌는지, 섞였는지입니다. 매입이 빠지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공제 안 되는 것이 섞이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월에 한꺼번에 하기보다 12월에 미리 한 번 대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홈택스 매입 목록, 카드 사용 내역, 장부를 맞춰 보고 빠진 세금계산서는 연말 전에 거래처에 요청합니다. 1월에는 마지막 한 달치만 더하면 됩니다.
다원세무회계는 기장을 맡기면 회사가 쓰는 회계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특히 더존 아마란스(Amaranth 10)에 익숙하고, 대형 그룹 계열사의 아마란스 ERP 급여·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시던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 그 안에서 매입 대조와 불공제 분류를 해 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08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2026.1.2. 시행판)과 같은 법 시행령(2026.4.1. 시행판)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3항, 제48조 제3항, 제49조 제1항·제2항,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제88조 제5항
주의 공제 여부는 지출의 실제 용도와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차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인지는 사업자별로 다릅니다.
1월 부가세 신고, 12월부터 같이 준비해 드립니다
홈택스 매입 목록과 장부 대조, 카드 사용분의 공제·불공제 분류, 빠진 세금계산서 요청 목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1월 25일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서 함께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한 번 더 생기므로 기한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택시·항공권·미용실처럼 업종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산 사무용품도 공제되나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라면 업무 관련 지출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사용 내역을 따로 모아야 하므로 카드 명세서를 챙겨 주세요.
10월에 고지서로 낸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10월에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냅니다.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1월에 신고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을 한 번에 신고하며, 기한은 일반과세자와 같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개인사업자 기장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