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와 5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한 번에 준비합니다
결론부터.
장부를 따로 맡기지 않는 작은 개인사업자는 1년에 큰 신고가 두 번 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두 신고는 자료가 이어집니다. 1월에 정리한 매출·매입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되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면 자료를 두 번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장부 작성이 먼저라 이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 신고 | 대상 기간 | 기한 | 근거 |
|---|---|---|---|
|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 2026년 7월~12월 | 2027년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 부가세 신고(간이과세자) | 2026년 1월~12월 | 2027년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 종합소득세 | 2026년 1월~12월 | 2027년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기간이 1년이라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7월에도 상반기분을 신고하지만, 이 글은 2027년 1월 신고와 5월 신고 두 번을 다룹니다.
이 방식이 맞는 분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거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이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등) 등 | 7천500만원 미만 |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장부 작성(기장)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상담 때 확인해 드립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하는 일
| 시기 | 하는 일 |
|---|---|
| 12월~1월 | 홈택스 매출·매입 자료,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정리 → 부가세 신고·납부서 안내 |
| 1월 | 빠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안 되는 매입 점검 |
| 4월~5월 | 1월 자료를 이어 받아 종합소득 계산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미리 준비하실 것
- 홈택스 아이디(또는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 사업용 카드 번호,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 다른 소득(근로·연금·이자 등)이 있으면 그 자료
| 기준일 | 2026년 10월 28일 |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 주의 |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나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작성(기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월 부가세부터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숫자는 이고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보수는 자료를 보고 안내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1월에 신고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기간이 1월~12월 1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1월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과세자와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만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1월에 정리한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로 이어지므로 함께 준비하면 더 간단합니다. 보수는 업무 범위를 보고 안내드립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해당되나요? 새로 시작한 해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1월 부가세와 5월 종합소득세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혼자 신고했는데 더 낸 것 같아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원천세·상속증여세 주요 업무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개인사업자 기장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