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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이상하다면? 과다고지 대응법과 환급 받는 방법

· 6분 읽기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이상하다면? 과다고지 대응법과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2026년 6월 기준, 개인사업자에게 오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됩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늘었거나 폐업·휴업 중이라면 작년 기준 고지액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정고지 대신 실제 1분기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과다 납부를 피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므로, 매출 변동이 크면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하세요.

이 글의 핵심

  • 예정고지 계산 원리
  • 과다고지가 발생하는 경우
  • 대응 방법: 예정신고로 전환

개인사업자에게 4월이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고지서 금액은 직전 확정신고 세액의 50%입니다.

문제는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계산 원리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납부세액 × 50%

예: 2025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면 → 2026년 1기 예정고지 = 300만원

과다고지가 발생하는 경우

  • 올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우
  • 올해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급증한 경우
  •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경우
  • 직전 기간에 일시적 대형 매출이 있었던 경우

대응 방법: 예정신고로 전환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분기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과다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

상황예정고지예정신고
매출 50% 감소과다 납부실제 세액만 납부
대규모 설비 투자환급 불가환급 가능
폐업/휴업고지서 그대로0원 신고 가능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정고지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예정신고로 전환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다원의 한 마디

다원의 한 마디 예정고지 납부 후 7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므로 과다 납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자금이 묶이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입니다. 매출 변동이 크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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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하반기 부가세 확정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면 예정고지는 3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정이 작년과 크게 다르면 실제 부담보다 과다하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분기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과다 납부를 피할 수 있고,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도 가능하며 폐업·휴업이면 0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현행 부가가치세법 예정고지·예정신고 규정 · 납부지연가산세율(1일 0.022%)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납부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전문분야: 법인세 · 세무조사 대응 · 기업진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법인 설립부터 운영·세무까지 기업 단위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