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이상하다면? 과다고지 대응법과 환급 받는 방법
개인사업자에게 4월이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고지서 금액은 직전 확정신고 세액의 50%입니다.
문제는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계산 원리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납부세액 × 50%
예: 2025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면 → 2026년 1기 예정고지 = 300만원
과다고지가 발생하는 경우
- 올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우
- 올해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급증한 경우
-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경우
- 직전 기간에 일시적 대형 매출이 있었던 경우
대응 방법: 예정신고로 전환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분기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과다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
| 상황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매출 50% 감소 | 과다 납부 | 실제 세액만 납부 |
| 대규모 설비 투자 | 환급 불가 | 환급 가능 |
| 폐업/휴업 | 고지서 그대로 | 0원 신고 가능 |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정고지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예정신고로 전환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전문가 포인트
예정고지 납부 후 7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므로 과다 납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자금이 묶이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입니다. 매출 변동이 크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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