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1월에 회사가 할 일 두 가지
결론부터.
연말정산 때 직원마다 간소화자료 PDF를 받아 모으는 대신, 회사가 국세청에서 한 번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쓰려면 회사가 11월 안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① 일괄제공 신청 ②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명단 등록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국세청은 11월 15일 전에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중부지방국세청 안내 문자 기준)
간소화자료는 어디서 오나
병원·보험회사·카드사 같은 곳은 소득공제·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국세청은 이렇게 모은 자료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로 보여 줍니다.
보통은 직원이 각자 홈택스에서 PDF를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일괄제공은 이 단계를 줄여, 회사가 직원들 자료를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회사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할 일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일괄제공 신청 | 명단 등록 전 |
| 2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11월 15일 권장 · 11월 30일 최종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일괄제공 신청/관리
작년에 신청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2024년 귀속 때 신청했지만 올해(2026년 귀속)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회사에 따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괄제공을 쓰면 좋은 회사
| 이런 회사 | 이유 |
|---|---|
| 직원이 10명 넘는 회사 | PDF를 하나씩 받고 확인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 현장직·교대 근무가 많은 회사 | 직원이 홈택스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담당자가 경리 한 명뿐인 회사 | 1~2월 연말정산 업무가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을 줄입니다 |
주의할 점
받은 자료는 연말정산에만 씁니다. 간소화자료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과세 목적 외에 쓰면 안 되고,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2항). 회사 안에서도 담당자만 열어 보도록 관리하세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신청은 항상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합니다.
1월 이후 일정은 국세청 공지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8일 |
|---|---|
| 근거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제2항, 중부지방국세청 안내 문자(2026. 10.) |
| 주의 | 신청 절차와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화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과 원천세, 일정에 맞춰 함께 챙깁니다
다원세무회계 원천세 아웃소싱은 직원 20인 이하 사업장이면 연말정산까지 포함입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괄제공 신청과 명단 등록까지 일정에 맞춰 챙깁니다. 보수는 직원 수와 업무 범위를 보고 안내드립니다. 직원 20명 이하 회사는 연말정산 사전 점검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예전처럼 직원이 각자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일괄제공은 그 과정을 줄여 주는 선택 서비스입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명단 등록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올해는 일괄제공 대신 직원별로 자료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11월 15일 전에 끝내 두세요.
원천세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있으면 회사는 할 일이 없나요? 맡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괄제공 신청과 명단 등록을 누가 할지 담당 사무실과 미리 정해 두세요.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원천세·상속증여세 주요 업무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